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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린이 :
운영자 |
조회수: 449969 추천:719 |
2013-06-09 23:0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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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장 이상은 특수성에 따라 복수취업규칙이 가능하다???? |
링크 #1 : http://glaw.scourt.go.kr/jbsonw/jbson.do, Hit:639
간부사원취업규칙 제정당시 회사측 법률검토 사항중
가)복수 취업규칙: 근로기준법 및 대법원 판례에 의하여 한 사업장에 두 개 이상의 취업규칙을
운용하는 것은 적법하며, 실제로 두 개 이상의 취업규칙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도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2000.2.25 대법98다1 1628)>
취업규칙은 같은 사업장에 소속된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적용되어 야 하는 것은 아니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조건, 근로형태. 직종 등의 특수성에 따라 근로자 일부에 적용되는 별도의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 있다.
는 판례를 들어 복수의 취업규칙이 정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상기 판례는 시청료 징수원의 퇴직금 관련 소송으로
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다11628 판결 【퇴직금】[공2000.4.15.(104),781]
【판결요지】
[1] 취업규칙은 같은 사업장에 소속된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조건, 근로형태, 직종 등의 특수성에 따라 근로자 일부에 적용되는 별도의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 있다.
☞ 가능하다는 판결을 회사가 인용한 판례입니다.
【이유】
1973. 3. 3.부터 1982. 12. 13.까지의 사이에 피고 공사에 위탁직 징수원으로 채용되어 텔레비전 시청료의 징수업무 등에 담당하던 중 계약직 징수원으로 고쳐 임용되고서도 계속 같은 업무에 종사하다가 1993. 2. 4.부터 1994. 6. 24. 사이에 각 퇴직한 사실, 피고 공사는 시청료징수원과 직원(일반직, 전문직, 기능직, 업무직, 청경직)을 구별하여 직원에 대하여는 퇴직금규정이 들어 있는 보수규정(이하 '보수규정'이라 쓴다)
과연 과장급 이상은 텔레비젼 시청료 징수업무와 같은 특수성 때문에 별도의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 있는 것인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링크된 대법원 판례를 한번 보실까요?
검색어에 취업규칙후 엔터후 60번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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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소 [2013-06-10 08:2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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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으로 어처구니가 없군
끼워 맞춘 판례가 고작 시청료 징수원건을
예를 들다니 우리 무시해도 넘 무사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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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처구니 [2013-06-10 21:5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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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어이가 없군요 과장이상을 어케보고 저런 판례를
안용하면서 까지 아중취업을 제정해야 했고
얻고자 했던거는 문언고~ 허허허 그져 웃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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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소 [2013-06-12 2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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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근로조건, 근로형태, 직종등의 특수성에 따라....
대리에서 과장으로 승진하면 근로조건이 달라지나, 근로형태가 달라지나, 아님 직종이
징수원으로 변해서 특수성이 잇어서 복수취업규칙을 만들수 있다???
나참! 귀신 머 까먹는소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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