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운영자 조회수: 340920    추천:646 2013-06-25 00:02:12
단협으로 조합원의 가입 범위를 정하는 것은 위법 2

1. 노동조합의 가입문제는 근로자와 노동조합의 자치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의 가입범위를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단체협약에 의하여
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김형배 교수)”

2. 조합원의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는 오직 노동조합의 자유이며
사용자측과 단체교섭을 통해 단체협약에서 정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다
(이병태 교수).

3. 더구나 나아가 이 교수는 조합원의 범위를 단체협약에서 정한다고 할지라도
사용자측에서 이에 개입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며,

4. 조합원의 범위를 정한 조항은 기업별 노동조합에서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범위를 정한데 지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이병태 교수)



추천하기

1/2, 총 게시물 : 33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만58세, 만59세 부당해고 되신 분들에게 일반직지회장 현승건 2014-12-14 38 21352 829
32 제정 안내문에 대한 궁금증....2 운영자 2013-07-24 555 509534 973
31 제정 안내문에 대한 궁금증....1 [2] 운영자 2013-07-21 523 547434 897
30 취업규칙 제정안내에 있어서 사실과의 차이점2 운영자 2013-07-12 564 522003 841
29 취업규칙 제정안내에 있어서 사실과의 차이점1 운영자 2013-07-12 562 535486 851
28 간부사원취업규칙의 위법성6 운영자 2013-07-12 650 604804 831
27 간부사원취업규칙의 위법성5 운영자 2013-07-12 472 337954 714
26 간부사원취업규칙의 위법성4 운영자 2013-07-12 417 324513 427
25 간부사원취업규칙의 위법성3 운영자 2013-07-12 405 336321 710
24 간부사원취업규칙의 위법성2 운영자 2013-07-12 363 287998 670
23 간부사원취업규칙의 위법성1 운영자 2013-07-12 460 425306 733
단협으로 조합원의 가입 범위를 정하는 것은 위법 2 운영자 2013-06-25 43 340921 646
21 단협으로 조합원의 가입 범위를 정하는 것은 위법 1 [2] 운영자 2013-06-24 51 442068 647
20 조합원의 가입범위는 노동조합의 자체 규약에 정할 문제 3 운영자 2013-06-24 65 379147 712
19 조합원의 가입범위는 노동조합의 자체 규약에 정할 문제 2 운영자 2013-06-24 32 278202 640
18 조합원의 가입범위는 노동조합의 자체 규약에 정할 문제 1 운영자 2013-06-24 30 297344 671
17 과장 이상은 특수성에 따라 복수취업규칙이 가능하다???? [3] 운영자 2013-06-09 41 449969 719
16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노동법 제35조) [4] 운영자 2013-06-09 977 300358 696
15 단협 제2조 (적용범위)??? [6] 운영자 2013-06-09 717 336364 793
14 pip교육은 불법 퇴출프로그램이다6 운영자 2013-05-30 557 343764 594

[1] [2]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