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린이 :
운영자 |
조회수: 6822 |
2013-05-07 12:24: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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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노동행위 이렇게 대응해요!!!!! |
부당노동행위가 뭔가요?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에 의한 정당한 노조활동을 가로막는 사용자의 여러 불법행위를 말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 사회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노동자들도, 사용자들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가 있나요?
● 노조가입을 방해하거나 노조탈퇴 회유 협박하는 행위
● 노조에 가입하지 않거나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 집으로 전화, 편지 등으로 가족에게 회유 협박하는 행위
● 노동조합 탈퇴를 조건으로 인사 및 임금인상 등을 제시
●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불합리한 업무지시, 근무시간 엄수 등 불이익 조치, 근로조건의 차별
● 노조가입,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전환배치, 대기발령, 전보, 해고 등의 협박 및 인사처분
● 노조를 비하하거나 비난하는 행위
● 노조가입,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부서 내 왕따, 인신공격, 개인적 욕설 행위
● 교섭을 거부하거나 성실교섭의 의무를 행하지 않는 행위
● 노동조합이 쟁의행위에 들어갔을 때 회사측이 개입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 조합원의 투표행위를 방해하는 행위
● 투표 참가를 이유로 한 일체의 불이익 처우 및 이를 언급하는 행위
●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단체행동)에 대한 부정적 언동 및 각종 위협행위
● 기타 자유로운 투표 참가, 각종 집회 및 쟁의행위 참가를 저해할 수 있는 일체의 행위
부당노동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대응 방법
부당노동행위 입증책임은 주장하는 쪽(노동자, 노동조합)에 있음을 명심하고, 입증자료
1. 사용자측 서류,
2. 목격자,
3. 진술서,
4. 녹취,
5. 사진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팀장, 사업부장, 본부장등 관리자가 면담을 하자 하면 대화내용을 기록으로 남기고
1. 일시, 장소, 시간, 내용 등에 대해 6하 원칙(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에
따라 자세히 기록합니다.
2. 회유, 협박 등 노조활동에 대해 방해하는 발언은 가능하면 녹음을 합니다.
본인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녹음하는 것은 합법입니다.
노조활동을 방해하는 부당노동행위가 일어나면 즉시 노동조합으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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