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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린이 :
지회장 |
조회수: 10805 |
2013-09-28 22:57: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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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직지회 현자지부 조합원 확인 확대운영위 통과! |
▣ 9월 25일 26-07차 현대차지부 확대운영위 회의 결과 일반직지회에 가입한
자는 현자지부 조합원임이 확인되었습니다.
【결의 주문】
금속노조 규약 제4장 44조 (지부, 지회)와 현자지부 규정 8조3항(조합원의 자격)에 의거 현대차
일반직지회 조합원은 현대차 지부 조합원임을 확인한다.
(단,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발생은 후속조치(조합비 및 규정,규칙 개정 등)가 완료된 날로 한다.
▣ 단서 조항에 따른 후속조치로 조합비 관련 건은 현자지부 규정과 절차에 따라 이행할 것이며
규정, 규칙 개정 관련 건은 현자지부 산하조직으로서 지회 제반 여건을 감안하여 개정 추진
할 것입니다.
▣ 지부 확대운영위원회 결의에 따라 현대차 일반직지회 조합원은 현대차 지부 조합원임을
확고하게 확인하었으므로 지부 조합원 신분 여부에는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어졌습니다.
현재 6,700여 명의 사원/대리 조합원들이 향후 과장으로 승진을 하더라도 일반직지회를
통하여 계속 지부 조합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 결의를 모아 주신 지부 운영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노동자의 양심으로 노동조합의 정의를 선도해 가시는 지부 운영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일반직지회의 모든 역량을 모아 지부의 발전에 기여하는 깃으로 결의를 모아 주신 결과에
보답하겠습니다.
▣ 일반직 노동자 여러분! 당당하게 일반직지회로 달려 오십시오.과장급 이상 일반직 노동자 여러
분, 회사의 온갖 부당한 차별에 맞서 법으로 보장되어있는 우리들의 당연한 권리를 되찾는 일은
우리 스스로가 해야 할 몫입니다.
이제 당당하게 일반직지회로 달려 와 함께 힘을 모읍시다.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 노동자
로서의 당연한 권익을 회복하고 뒤를 이어 과장으로 승진을 하게 될 후배 조합원들에게도
자랑스런 선배의 위상을 보여 줍시다.
* 일반직지회 가입 안내 *
- 온라인 : http//hmilban.com/ (현대차 일반직지회 홈피)
- 오프라인: 현자지부 교육실(T 2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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