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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보도 조회수: 2907    추천:228 2014-09-18 23:03:13
현대차 ‘불법 파견’ 인정…고용 변화 신호탄?---KBS 9시 뉴스

[앵커&리포트] 현대차 ‘불법 파견’ 인정…고용 변화 신호탄?



입력2014.09.18 (21:19)수정2014.09.18 (21:57)뉴스 9 2014.09.18 공감 횟수|0댓글|0    01:34 ‘기한 지난 링거 투약했는데…’ 병원 처벌 못 한다고?16강전부터 단판 승부 ‘부상 변수 메워라’자전거 사고 ‘아찔’…매년 수백 명 숨져“올 단풍 늦지만 더 화려하고 곱다”…다음 달 말 절정박태환, 쑨양 계속 외면? ‘미묘한 신경전’<앵커 멘트>



같은 공장에서 같은 일을 하지만, 소속은 다릅니다.



임금과 복지 등에서 정규직에 비해 차별을 받고 있는 사내 하청 비정규직 근로자들 얘기입니다.



비정규직 근로자들 가운데 원도급업체의 직접적인 업무 지시를 받는 파견근로자일 경우 근무기간이 2년이 넘으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줘야 하는데, 현실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현대차 사내하청 근로자들이 이와 유사한 상황이어서 집단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4년여 만에 이들을 정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김진화 기자입니다.



<리포트>



"협력업체 직원도 현대자동차의 근로자로 인정된다."



현대차 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900여 명이 낸 소송에서 1심 법원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쟁점은 이들을 파견근로자로 볼 수 있느냐는 것.



현대차는 협력업체와의 도급계약에 따른 도급근로자들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사실상 파견근로자라고 판단했습니다.



현대차가 협력업체 근로자들에게 작업지시를 내리고, 고충을 상담하는 등 실질적인 근로지휘.감독을 했기 때문에 현대차 공장에서 2년 이상 일한 협력업체 근로자는 현대차에 직접 고용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송을 제기한 지 3년 11개월만입니다.



현대차가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특별고용을 통한 정규직화를 제시하자, 일부 근로자들이 이를 수용하고, 소를 취하해 선고기일이 두 차례나 연기됐기 때문입니다.



<녹취> 김태욱(비정규직 근로자측 변호사) : "모든 공정에 대해서 (직접고용이) 인정이 됐기 때문에 사내하청 자체가 파견이다, 그러기 때문에 즉시 없어져야 된다 이러한 것을 확인한 판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대해 현대차는 판결과 별도로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특별고용 합의를 이행해 내년까지 사내하도급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진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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