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린이 :
원고승 |
조회수: 2975 추천:234 |
2014-09-19 12:55: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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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의 포옹' 승소 판결을 받은 후 기뻐하고 있다. |
재판부는 현대차에 신규 채용돼 정년이 지난 5명 등을 제외한 원고 193명의 근로자 지위 확인 청구를 받아들였다. 현대차가 고용의 의사를 표하게 해달라는 52명의 청구도 인용했다. 임금 및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전체 174억원 중 81억원을 인정했다
↑ '기쁨의 포옹' (서울=연합뉴스) =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업체에 소속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현대차와 사내하청업체를 상대로 낸 소송의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후 기뻐하고 있다.
사측의 불법해고는 소송이 필연적이다!!
왜?
명바기가 없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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