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언론 조회수: 3214    추천:236 2014-09-19 17:14:30
출판사 노동자들 “성추행 혐의 쌤앤파커스 상무 해임하라”---민중의소리

출판사 노동자들 “성추행 혐의 쌤앤파커스 상무 해임하라”



이병호 기자 lbh@vop.co.kr 발행시간 2014-09-18 10:54:56 최종수정 2014-09-18 11:35:29



자기계발서 등으로 유명한 국내 출판사 쌤앤파커스가 성추행으로 사직한 고위 간부를 최근 복직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



전국언론노조 서울경기지역 출판분회는 17일 ‘사내 성폭력에 눈감는 출판사 쌤앤파커스는 각성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박시형 대표는 (복직된) 이모 상무를 즉각 해임시키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공개하라”고 밝혔다.



출판분회는 “출판사에서 수습사원으로 일하던 A씨(30·여)가 2012년 9월14일 출판사 이모 상무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이 상무는 A씨와 술자리를 가졌고, 술에 취한 A씨를 자신의 오피스텔로 유인해 성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사건당시 A씨는 17개월 동안의 수습사원을 마치고 정규직 전환을 앞두고 있었다.



이어 출판분회는 “이 사건은 정규직 전환을 앞둔 수습사원을 상무라는 지위를 이용한 직장 내 성폭력 사건”이라며 “그간 쌤앤파커스는 신입사원의 수습 기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았고 업무력 테스트를 빙자한 이모 상무와의 술자리를 거친 후 정규직 전환이 최종 확정되는 일이 빈번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정직원이 된 A씨는 사건 발생 1년여 후인 지난해 7월 사내에 성추행 사건을 공개했다. 사건이 회사 전체에 알려지자 이 상무는 회사를 그만뒀지만 성추행 의혹은 부인했다.

출판분회는 “A씨는 회사의 가치를 떨어뜨린 내부고발자로 몰리게 됐고 이에 일부 직원들은 A씨가 업무를 할 수 없을 지경으로 괴롭혔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사직하며 이 상무를 고소했지만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고 이후 출판사는 올 9월 이 상무를 복직시켰다. 이에 A씨는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낸 상태며 심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한편 회사 측은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이 상무와 직원 간 진술이 엇갈려 검찰의 판단을 따랐다”며 “다만 룸살롱 접대도 회사에 전혀 없는 문화며, 회식 때마다 이 상무가 여사원들을 성추행했다는 내용은 사실무근이다. 송년회 때 여직원들에게 드레스를 입혀 앉혔다는 주장도 전 직원이 외부 손님들이 어색하지 않도록 자리배치를 한 사실이 과장돼 전달됐다”고 밝혔다.



Copyrights ⓒ 민중의소리 & vop.co.kr,



추천하기

447/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016 "사람이 죽어 가는데, 침묵할 수 없다" -- 우리도 이런 일반직을 원한다 일반불이 2014-08-11 0 3367 189
4015 꽤 좋은 집안만이 노조원 Q 2014-08-11 0 3332 209
4014 독립군은 잘 싸우고 있는가? --- 이런 일반직 샛끼들이... 참여 노조원 2014-08-11 0 3332 202
4013 다음 소송은,,,,****** 이다!! 소송21 2014-08-11 0 3321 225
4012 '연비 보상' 압박에 현대차 고심 국토부 2014-08-11 0 2783 208
4011 하이얼과 현대차 정도와꼼수 2014-08-10 0 3447 212
4010 poo poo diarrhea 2014-08-08 0 3709 219
4009 死 社 2014-08-07 0 3639 199
4008 지금이 적법한 노조 활동시기로 적격 참여 노조원 2014-08-07 0 3926 201
4007 여자에 관심끊고 , 돈 문제에 초월하고 요정들의 파티 2014-08-07 0 3391 199
4006 일반직은 창피합니다 이제는 사원, 대리들보다도 퇴직금을 적게 받고 조기 퇴직해봐야 정신차리겠지요 초기 노조원 2014-08-07 0 3815 205
4005 열 말이 필요없다 점봅니다 2014-08-07 0 3268 220
4004 이런 상황을 만든 경영분석부, 종합 기획실, 인사부, 회계부, 노무팀 기타 책임자를 모두 잘라라 칼날 2014-08-07 0 3279 210
4003 조작과 은폐 인과응보 2014-08-07 0 3106 204
4002 <폭로>  "양심상 모른 척 할 수 없었다" 양아치 2014-08-07 0 3323 176
4001 [단독] 인권위 알고도 그냥 덮었다 뒷북 2014-08-07 0 3023 196
4000 박근혜정부는 알고 있는지!! 퇴출기업<1위> 2014-08-06 0 2981 185
3999 우리는 조금도 방심할 수 없다 퍼옴 2014-08-06 0 3325 207
3998 사원 정년은 만 60세, 과장급 이상 정년은 만 58세? 매일노동뉴스 2014-08-05 0 3675 210
3997 우리가 남이가? 채널A 2014-08-06 1 3416 214

[first] < [443] [444] [445] [446] [447] [448] [449] [450] [451] [452]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