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2710    추천:196 2014-09-20 19:36:25
전교조의 운명은? 이제 헌법재판소 손으로 ---2014-09-20 YTN

전교조의 운명은? 이제 헌법재판소 손으로

2014-09-20 13:51 YTN



[앵커]



법원이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 법률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면서, 이제 전교조의 운명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습니다.



헌재가 위헌성을 인정하면, 법외노조 소송은 전교조의 승소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승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고등법원이 위헌성이 의심된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조항은 교원노조법 2조입니다.



교원노조법 2조는 해직 교사를 노조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조항을 근거로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문제는 전교조를 기업별 노조로 볼 것인지 아니면 산별노조로 볼 것인지 여부인데, 아직 명시적인 판례가 없습니다.



1심 재판부는 전교조를 기업별 노조로 보고 해직자는 노조활동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 2심 재판부는 전교조가 산별노조 특성이 분명한 만큼 해직자도 노조원이 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산별노조로 볼 수 있다면 대법원 판례에 따라 해직자도 노조 활동이 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유독 전교조만 해직자의 활동을 막게 되면 차별일 수 있다는 것이 2심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서울고법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 기록은 대법원을 거쳐 조만간 헌법재판소로 넘어갑니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이번 사건에 대한 심리 결과를 언제쯤 내놓을지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헌재 관계자는 이미 전교조가 지난해 10월 같은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해 위헌법률심판 사건과 같은 날 선고 기일이 잡힐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 시점을 전망하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와야 2심 재판부의 선고가 가능하게 된 만큼, 전교조의 운명은 이제 헌재 판단에 따라 갈리게 됐습니다.



YTN 이승현[hyun@ytn.co.kr]입니다.



추천하기

278/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7396 검찰의 비자금 수사! 구속수사 2015-04-15 0 2869 340
7395 큰 탐욕의 결과 비극의 종말 2015-04-15 0 2980 355
7394 비자금 대처법 망치 2015-04-14 0 2981 333
7393 총수는,,,, 측근을 조심하라~~ 협박 2015-04-14 0 2933 340
7392 비난하면서... 퍼온 글 2015-04-14 0 3045 348
7391 썩어빠진 콩가루 같은 회사 왈가왈부 2015-04-14 0 3416 383
7390 일반직 정년에 목숨 내 놓겠다!! 폭로 2015-04-14 0 3193 382
7389 장난감 (완구) 같은 이런 말... 작가 2015-04-14 0 3176 332
7388 USB 하나면 회사 날아간다 내부 고발 2015-04-14 0 3030 313
7387 남을 음해하거나 골탕 먹이는 성격은 아니지만, 의금부 곤장치기 2015-04-14 0 3328 367
7386 내가 감옥에 가면... 비밀장부 연곷이 필 무렵 2015-04-14 0 3194 326
7385 SBS---부하직원 돈 상납받은 경찰서장…법원 "해임 정당" 언론 2015-04-14 0 2913 342
7384 "돈 좀 내라 !" 칼날 2015-04-14 0 3030 348
7383 자기 팔자를 알고 자기 본업에 충실해야 연꽃이 필 무렵 2015-04-14 0 2929 321
7382 세계파이낸스---[종목톡톡]현대차, 1Q 부진 불가피…반등은 4Q부터<세계파이낸스> 뉴스 2015-04-14 0 3089 329
7381 국제뉴스---현대차 목표주가 23만→20만원 하향...노사갈등 앞둬 기사 2015-04-14 0 3086 314
7380 현대차의 비자금 토대인가? 약탈과살인 2015-04-13 0 3359 323
7379 뉴스웨이---이노근 의원 “대법원 연간 3만7652건 상고 처리…대국민 사법서비스 질 저하 심각해” 기사 2015-04-13 0 2886 311
7378 연합뉴스---대법원 계류 2년 넘긴 사건 615건…최장 계류 8년 기사 2015-04-13 0 2848 317
7377 법률신문---상고제도 개편 절실"… '2년 이상 계류' 대법원 사건 615건 달해8년 넘게 '낮잠 중'인 사건도 기사 2015-04-13 0 2944 324

[first] < [274] [275] [276] [277] [278] [279] [280] [281] [282] [28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