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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보도 조회수: 2826    추천:199 2014-09-20 19:36:25
전교조의 운명은? 이제 헌법재판소 손으로 ---2014-09-20 YTN

전교조의 운명은? 이제 헌법재판소 손으로

2014-09-20 13:51 YTN



[앵커]



법원이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 법률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면서, 이제 전교조의 운명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습니다.



헌재가 위헌성을 인정하면, 법외노조 소송은 전교조의 승소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승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고등법원이 위헌성이 의심된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조항은 교원노조법 2조입니다.



교원노조법 2조는 해직 교사를 노조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조항을 근거로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문제는 전교조를 기업별 노조로 볼 것인지 아니면 산별노조로 볼 것인지 여부인데, 아직 명시적인 판례가 없습니다.



1심 재판부는 전교조를 기업별 노조로 보고 해직자는 노조활동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 2심 재판부는 전교조가 산별노조 특성이 분명한 만큼 해직자도 노조원이 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산별노조로 볼 수 있다면 대법원 판례에 따라 해직자도 노조 활동이 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유독 전교조만 해직자의 활동을 막게 되면 차별일 수 있다는 것이 2심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서울고법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 기록은 대법원을 거쳐 조만간 헌법재판소로 넘어갑니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이번 사건에 대한 심리 결과를 언제쯤 내놓을지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헌재 관계자는 이미 전교조가 지난해 10월 같은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해 위헌법률심판 사건과 같은 날 선고 기일이 잡힐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 시점을 전망하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와야 2심 재판부의 선고가 가능하게 된 만큼, 전교조의 운명은 이제 헌재 판단에 따라 갈리게 됐습니다.



YTN 이승현[hyu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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