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2945    추천:202 2014-09-20 19:39:40
사내하청 근로자 판결 잇따라...파견 고용 관행 바뀌나? 2014-09-20 YTN

사내하청 근로자 판결 잇따라...파견 고용 관행 바뀌나? 2014-09-20 15:13 YTN



[앵커]



법원이 잇따라 현대차 파견직원들에게 정규직 지위를 인정하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업계에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기아차와 삼성전자서비스 등에서 유사한 소송이 수십 건 진행되고 있어 파견직 고용 관행에 적잖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전준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7월 삼성전자 제품 수리 업무를 하는 협력업체 직원 천여 명은 자신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해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협력업체는 실체나 독립성이 없고, 실제로는 삼성전자서비스의 노무 대행기관에 불과한 만큼 삼성전자서비스의 근로자로 인정해달라는 겁니다.



[인터뷰:위영일,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장(작년 7월)]

"아침에 삼성서비스 근무복을 입고 출근해 삼성서비스 콜을 받아 수리에 나섭니다. 수리비는 전액 삼성서비스로 입금합니다."



삼성전자서비스를 비롯해 기아차와 한국GM 등 다른 대기업에서도 비슷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 현대차 비정규직이던 최병승 씨가 대법원에서 정규직 전환 확정 판결을 받은 이후 현재 진행 중인 소송만 수십 건에 이릅니다.



이들 소송 결과는 비슷한 고용 형태로 운영되는 기업들에 적잖은 파장을 미칠 전망입니다.



3백 명 이상 기업에서 간접고용 비정규직 근로자는 20% 수준으로, 그 숫자만 87만 명이 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김태욱,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

"(현대차 판결은) 거의 똑같은 자동차업계 소송에 영향 미칠 것이고, 포스코와 하이스코 등 제철 업종도 비슷한 소송이 진행중인데, 기본적으로 동일한 방식이기 때문에 그런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는 25일에는 기아차의 사내하청 근로자들이 제기한 소송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이번에도 법원의 판단이 현대차와 크게 다르지 않다면 대기업을 중심으로 뿌리내린 파견직 채용 관행에 일대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전준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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