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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보도 조회수: 3239    추천:258 2014-09-24 19:10:14
임금피크제로 줄어든 봉급 年 최대 1080만원 지원---MK뉴스

임금피크제로 줄어든 봉급 年 최대 1080만원 지원

50세이상 근로자 근로시간 단축 신청 가능케

퇴직예정자에 1인당 100만원 이모작 장려금  

기사입력 2014.09.24 17:47:45 | 최종수정 2014.09.24 17:56:17  



◆ 장년층 고용·자영업자 대책 / 장년층 고용안정 ◆





정부가 재직-재취업-은퇴에 이르는 생애단계별 장년 고용 패키지 대책을 내놨다. 정부가 24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한 장년 고용 종합대책은 △고용 불안 △질 낮은 일자리 재취업 △노후 걱정 등 장년층이 직면한 삼중고 해소에 초점이 맞춰졌다.



종합대책에는 재직, 재취업, 은퇴 등 일자리 단계에 맞춰 특화된 지원방안들이 담겼다. 평생 현역으로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고, 재직 기간을 최대한 연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또 장년층을 위한 재취업 기회를 늘리고 은퇴나 퇴직 후에도 노후 걱정을 덜 수 있는 대책들이 담겼다.



우선 50대부터 인생 후반부를 준비할 수 있게 `장년 나침판 프로젝트(생애 설계 프로그램)`를 추진한다. 일정 기간 고용보험에 가입한 만 50세 근로자가 생애 전반에 걸쳐 경력을 설계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 장년 근로자가 생애경력 설계 서비스를 받으려면 중장년 일자리센터 등 지역별로 지정된 전문기관에 참여하면 된다. 사업주가 생애설계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면 훈련비를 지원한다.



50세부터 직장 경력, 훈련 이력, 자격증, 학력 등 개인별 생애경력 정보가 담긴 온라인 생애경력 카드를 만들어 퇴직 후 재취업 때 맞춤형 취업 알선에 활용한다. 또 퇴직 전부터 퇴직 이후 경력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이모작 장려금 제도(1인당 100만원)를 신설해 사업주가 퇴직 예정자에게 훈련ㆍ취업 알선 등 전직을 지원하도록 할 예정이다. 50세부터 지원해줬던 장년 재직자 내일배움카드제를 내년부터는 45세 이상으로 확대한다.



전직 지원에 대한 기업의 책임 강화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의 전직 지원을 의무화한다. 고용노동부는 내년에 고령자고용촉진법을 개정하고 2017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장년들이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는 시기를 늦추기 위해 임금피크제 도입 기업에 대한 연간 정부 지원금 한도를 1인당 840만원에서 1080만원으로 늘리고 직무ㆍ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컨설팅, 업종별 임금모델 개발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대ㆍ중소기업 인재 교류 프로그램도 새로 도입한다. 경험과 기술을 갖춘 대기업 근로자가 중소기업에 근무하면서 경영ㆍ기술을 전수하고 나서 대기업으로 복직하는 방식이다. 교류 전 임금 수준의 40% 이상을 대기업이 부담하면 정부가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임금의 일정 부분을 2년간 지원한다.



50세 이상 근로자가 자기계발, 건강관리 등의 이유로 사업주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 50세 이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단축해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는 사업주에게는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을 지원해준다.



장년층의 재취업 지원을 위해 취업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금형, 용접 등 청년층의 참여가 미흡한 인력 부족 직종을 중심으로 채용연계형 훈련을 시행한다. 훈련을 거쳐 중소기업의 빈 일자리에 취업했을 때의 지원방안은 연내에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가 장년 고용 지원을 강화하고 나선 이유는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시작됐지만 `고령화 시대`에 대한 준비는 전혀 돼 있지 않다는 위기 의식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장년 고용률은 69.9%(상반기 기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54.9%)을 상회한다. 그러나 정년을 채우고 퇴직하는 근로자는 7.6%로 10명 중 1명꼴에도 못 미친다.

은퇴 후 재취업을 하더라도 45.6%가 임시일용직에, 26.7%가 생계형 자영업에 몰리는 상황이다. 재취업 시 임금 또한 장기근속자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장년 취업난은 성장동력 약화, 가족 붕괴, 세대 간 일자리 갈등 등 사회적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장재웅 기자] < ⓒ 매일경제 & 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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