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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린이 :
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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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26 08:4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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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아차 사내하청 근로자들도 정규직 지위 인정 ---YTN |
기아차 사내하청 근로자들도 정규직 지위 인정
2014-09-26 07:44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근로자들에 이어 기아자동차 사내하청 근로자들도 정규직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기아차 사내하청 근로자 499명이 기아차와 사내협력업체 등 12곳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등의 소송에서 근로자들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근로자들이 각 사내 협력업체에 고용된 뒤 기아차의 지휘와 명령을 받았다며 기아차와 사내협력업체 사이의 계약은 실질적으로 근로자 파견 계약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함께 근로자들은 입사한 지 2년을 초과해 기아차에서 계속 근무했다며, 고용의무규정에 따라 기아차는 이들에 대한 고용 의사를 표시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원은 또 임금과 손해배상금 청구와 관련해 전체 111억 원 가운데 16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현대차 사내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천 247명에 대해 현대차 근로자 지위가 인정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조임정 [ljcho@ytn.co.kr] - Copyrights ⓒ YTN & YTN 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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