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퍼온 글 조회수: 2904    추천:245 2014-09-26 09:29:59
법원 "파출소 칼부림으로 피의자 사망, 담당 경찰 징계 정당--- 메트로신문

법원 "파출소 칼부림으로 피의자 사망, 담당 경찰 징계 정당"



최종수정 : 2014-09-26 09:00:56



폭행 사건 피의자를 조사하면서 흉기 소지 여부를 제대로 살피지 않아 파출소 안에서 칼부림이 발생, 이로 인해 조사받던 다른 피의자가 숨졌다면 담당 경찰관을 징계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2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김모 경사와 최모 경위가 서울 영등포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감봉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법원 등에 따르면 김 경사 등은 지난해 9월 영등포역 광장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이들은 현장에 있던 사건 당사자 A씨와 B씨를 파출소로 임의 동행하고 조사를 진행했다. 그런데 A씨가 갑자기 겉옷 주머니에서 접이식 과도를 꺼내 B씨의 얼굴과 어깨를 찔렀으며 B씨는 며칠 뒤 결국 숨졌다.



김 경사 등은 이 일로 흉기 소지 여부를 제대로 수색하지 않았고, 피의자 관리에도 소홀했다는 이유로 감봉 2개월의 징계를 받자 소송을 냈다. 이들은 현행법에서 신체 수색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데다 긴급 체포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몸 수색을 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범행 중이나 범행 직후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할 때만 법원의 영장을 받지 않고 수색을 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무전 연락을 받고 출동했을 당시 A씨와 B씨는 범행 직후였으므로 폭행죄의 현행범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런 경우 현장에서 영장 없이 흉기를 소지하고 있는지 수색할 수 있는데도 이를 소홀히 해 사건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경사 등은 쌍방 폭행으로 감정이 격해져 있는 A씨와 B씨를 파출소로 연행한 뒤에도 목격자 진술서 작성이나 시스템에 사건 입력 작업을 하느라 제대로 감시하지 않았다"며 "피의자 관리에도 소홀했던 만큼 징계 사유가 된다"고 밝혔다. 조현정 기자(jhj@)



추천하기

344/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076 13월의 세금 폭탄 !! 빈털터리 2015-01-20 0 3438 261
6075 당신이 소름 끼치도록 싫습니다 작가 2015-01-20 0 3637 268
6074 퍼온 글---현대차는 퍼온 글 2015-01-20 0 3243 245
6073 대한민국은 분노 공화국 충동조절장애 2015-01-20 0 3515 277
6072 일반직, 서로 역겹다 일반불이 2015-01-20 0 3507 281
6071 재벌 법인세를 상향 조정하여 손 본다 임직원 2015-01-20 0 3168 256
6070 법인세는 1조원 줄었는데 간부 2015-01-20 0 3099 243
6069 노인네도 증인으로 나와야 하는데 회사에 당한 자 2015-01-20 0 2997 254
6068 연합뉴스---법원, '땅콩회항' 재판서 조양호 회장 증인채택 보도 2015-01-20 0 2881 237
6067 재판부는... 기사 2015-01-20 0 3070 253
6066 회사에 회유에 넘어가 거짓 진술을 했다? 언론 2015-01-20 0 2997 253
6065 전 국민의 관심과 보호를 받는 영웅이 된 자와 회사에 당하고도 쪽팔림으로 사는 여자 숫골당 2015-01-20 0 3233 256
6064 간부직 노조설립 지원하겠다! 노조집행부 2015-01-20 0 3474 268
6063 인간의 4대 슬픔을 치르는 자는 누군가? 비극의 종말 2015-01-20 0 3635 283
6062 도깨비 방과 PIP 교육의 닮은 점 퇴마사 2015-01-20 0 3807 274
6061 臣(일반직)에게는 아직 12번의... 회사에 당한 자 2015-01-19 0 3971 271
6060 회사 곳곳에 망할 징조가... 숫골당 2015-01-19 0 4112 250
6059 몸보다는 머리로 대결해야한다는 것을... 요정들의 파티 2015-01-19 0 3659 256
6058 이 번 판결과 무관함 예측불허 2015-01-19 0 3345 246
6057 지회에 도와달라고 일반직 2015-01-19 0 3661 230

[first] < [340] [341] [342] [343] [344] [345] [346] [347] [348] [349]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