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퍼온 글 조회수: 2919    추천:245 2014-09-26 09:29:59
법원 "파출소 칼부림으로 피의자 사망, 담당 경찰 징계 정당--- 메트로신문

법원 "파출소 칼부림으로 피의자 사망, 담당 경찰 징계 정당"



최종수정 : 2014-09-26 09:00:56



폭행 사건 피의자를 조사하면서 흉기 소지 여부를 제대로 살피지 않아 파출소 안에서 칼부림이 발생, 이로 인해 조사받던 다른 피의자가 숨졌다면 담당 경찰관을 징계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2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김모 경사와 최모 경위가 서울 영등포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감봉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법원 등에 따르면 김 경사 등은 지난해 9월 영등포역 광장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이들은 현장에 있던 사건 당사자 A씨와 B씨를 파출소로 임의 동행하고 조사를 진행했다. 그런데 A씨가 갑자기 겉옷 주머니에서 접이식 과도를 꺼내 B씨의 얼굴과 어깨를 찔렀으며 B씨는 며칠 뒤 결국 숨졌다.



김 경사 등은 이 일로 흉기 소지 여부를 제대로 수색하지 않았고, 피의자 관리에도 소홀했다는 이유로 감봉 2개월의 징계를 받자 소송을 냈다. 이들은 현행법에서 신체 수색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데다 긴급 체포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몸 수색을 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범행 중이나 범행 직후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할 때만 법원의 영장을 받지 않고 수색을 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무전 연락을 받고 출동했을 당시 A씨와 B씨는 범행 직후였으므로 폭행죄의 현행범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런 경우 현장에서 영장 없이 흉기를 소지하고 있는지 수색할 수 있는데도 이를 소홀히 해 사건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경사 등은 쌍방 폭행으로 감정이 격해져 있는 A씨와 B씨를 파출소로 연행한 뒤에도 목격자 진술서 작성이나 시스템에 사건 입력 작업을 하느라 제대로 감시하지 않았다"며 "피의자 관리에도 소홀했던 만큼 징계 사유가 된다"고 밝혔다. 조현정 기자(jhj@)



추천하기

439/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176 대법판결 인정하고 조건 없이 교섭하라! 퍼온 글 2014-09-02 0 3105 229
4175 대법 "가전제품 서비스대행업체 수리기사도 근로자"  ---연합뉴스 보도 2014-09-02 0 3040 231
4174 YTN 해직무효소송’ 1200일 지났지만 대법원은 ‘묵언수행’ 중? --YTN 보도 2014-09-02 0 2985 253
4173 조건없는(일반직포함) 정년 60세에 올인하는게 맞다!! 물건너 2014-09-02 0 4256 255
4172 추석 전 합의?    의미없다!! 눈티반티 2014-09-02 0 5130 247
4171 현대차 임금협상 막판 교섭… 요구사항은? 잠정합의? 2014-09-01 0 4475 243
4170 불법 알고도 버젓이… 현대차, 배짱인가 상술인가 불법상술 2014-09-01 0 3891 244
4169 일반사원 정년 60을 보장하라!! 단식투쟁 2014-09-01 0 4001 223
4168 pip교육생들에게 바치는 메세지!!  ------------------------------ 험한꼴 2014-08-29 0 5714 287
4167 지금도 존경과 사랑을 받는 사람들은? 역사학자 2014-08-28 0 3973 259
4166 심장에서 우러나오는...최선을 다하는... 퍼온 글 2014-08-28 0 3383 251
4165 인생 세코시(난도질) 당한다 일반불이 2014-08-28 0 4112 227
4164 투쟁이 정말 조직적이다 !!! 점봅니다 2014-08-28 0 3314 225
4163 공주병에 걸려 아무것도 못하는 ***보다 낫다 일반직 2014-08-28 0 3473 242
4162 현대차 악재이어 현대중공업 적자 ‘휘청’ --- 코리아데일리 보도 2014-08-28 0 5103 220
4161 현대중공업, 사상 최대 적자 기록---이타임즈뉴스 보도 2014-08-28 0 3654 253
4160 58+2를 보장하라!! 적폐 2014-08-28 0 3624 230
4159 대기업 간 퇴직 검사 절반은 '삼성맨'  --- 아시아경제 보도 2014-08-28 0 3096 241
4158 하급 법원의 소송결과를 지켜보겠다 노무의 똥배짱 2014-08-28 0 3223 217
4157 이렇게 끌고가는 **팀 직원의 뇌구조를 분석하고 싶다 망치 2014-08-28 0 3290 236

[first] < [435] [436] [437] [438] [439] [440] [441] [442] [443] [44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