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퍼온 글 조회수: 2918    추천:245 2014-09-26 09:29:59
법원 "파출소 칼부림으로 피의자 사망, 담당 경찰 징계 정당--- 메트로신문

법원 "파출소 칼부림으로 피의자 사망, 담당 경찰 징계 정당"



최종수정 : 2014-09-26 09:00:56



폭행 사건 피의자를 조사하면서 흉기 소지 여부를 제대로 살피지 않아 파출소 안에서 칼부림이 발생, 이로 인해 조사받던 다른 피의자가 숨졌다면 담당 경찰관을 징계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2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김모 경사와 최모 경위가 서울 영등포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감봉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법원 등에 따르면 김 경사 등은 지난해 9월 영등포역 광장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이들은 현장에 있던 사건 당사자 A씨와 B씨를 파출소로 임의 동행하고 조사를 진행했다. 그런데 A씨가 갑자기 겉옷 주머니에서 접이식 과도를 꺼내 B씨의 얼굴과 어깨를 찔렀으며 B씨는 며칠 뒤 결국 숨졌다.



김 경사 등은 이 일로 흉기 소지 여부를 제대로 수색하지 않았고, 피의자 관리에도 소홀했다는 이유로 감봉 2개월의 징계를 받자 소송을 냈다. 이들은 현행법에서 신체 수색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데다 긴급 체포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몸 수색을 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범행 중이나 범행 직후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할 때만 법원의 영장을 받지 않고 수색을 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무전 연락을 받고 출동했을 당시 A씨와 B씨는 범행 직후였으므로 폭행죄의 현행범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런 경우 현장에서 영장 없이 흉기를 소지하고 있는지 수색할 수 있는데도 이를 소홀히 해 사건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경사 등은 쌍방 폭행으로 감정이 격해져 있는 A씨와 B씨를 파출소로 연행한 뒤에도 목격자 진술서 작성이나 시스템에 사건 입력 작업을 하느라 제대로 감시하지 않았다"며 "피의자 관리에도 소홀했던 만큼 징계 사유가 된다"고 밝혔다. 조현정 기자(jhj@)



추천하기

441/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136 목표로 정한 상대방을 못견디게 한다는 것이다 망치 2014-08-27 0 3529 237
4135 전국적인 조직이 있는 일반직도 일반직 2014-08-27 0 3434 258
4134 노무담당 할배는 몇살이지?? 58+0 2014-08-27 0 4088 272
4133 63세, 77세... 우리는 40.6세(58세*0.7)로 팽당한다는 것은 좀... 일반불이 2014-08-27 0 3399 253
4132 33세에 짤리는 회사가 있단 말인가 반올림 2014-08-27 0 3281 239
4131 투쟁하는데 스펙이 왜 필요한가??? 요정들의 파티 2014-08-26 0 3939 239
4130 The Worst Papers Bucket Challenge(폐기해야 될 문서 덮어쓰기) 행사를 하면 어떨까요? 레미제라블 2014-08-26 1 3394 560
4129 pip교육 잘 받고 있나요? 단식 2014-08-26 0 4528 244
4128 이번엔,,,,그렇다면, 뭘 해야 할까???? pip대상자 2014-08-26 0 3723 222
4127 <출동> 현장21 대기자 2014-08-26 0 3600 231
4126 정년58+2를 보장하라! 패사망신 2014-08-26 0 4044 229
4125 (꼼수)  그걸 누가 싹쓰리했을까? 헐 2014-08-25 0 3634 253
4124 '보폭' 넓히는 이재용, '지분폭' 늘리는 정의선---헤럴드경제 점봅니다 2014-08-25 0 3160 236
4123 현대차그룹 CFO 잇따라 사장 승진…배경은 보도 2014-08-25 0 3777 240
4122 재경본부 이원희씨가 사장이 된 것도 이 이유가 아닐까요? 일반직 2014-08-25 0 6949 317
4121 명퇴금에도 계급이 있다---헤럴드 경제 Weekend 퍼온 글 2014-08-25 0 4524 272
4120 변호사 징계--- 헤럴드경제 퍼온 글 2014-08-25 0 3371 268
4119 법원 "학습지 교사 노동자 아니다"…1심 판결 뒤집어--- 프레시안 보도 2014-08-25 0 2823 265
4118 "25년, 7번 항소 끝 석방…이한탁의 기적 ---CBS 김현정 뉴스쇼 보도 2014-08-25 0 2945 257
4117 거미줄에 걸린 파리떼와 같다 일반불이 2014-08-25 0 3580 251

[first] < [437] [438] [439] [440] [441] [442] [443] [444] [445] [446]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