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2904    추천:255 2014-09-26 11:23:35
현대차, 사내 하도급 불법 파견 판결 항소키로 --뉴시스

현대차, 사내 하도급 불법 파견 판결 항소키로

등록 일시 [2014-09-23 12:03:13]

     

서울=뉴시스】강수윤 기자 = 현대자동차는 서울중앙지법이 최근 현대차의 하도급 노동자 운용을 불법 파견으로 판결한 것과 관련,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정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23일 "이번 판결은 공장 내 간접생산과 2·3차 도급업체까지 불법파견으로 본 것"이라며 "현대차와 관계된 사람들에 대해 일괄적으로 불법 파견 판정을 내린 것으로 사내하도급 제도 자체를 무용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대차의 하도급 파견 근로자 비중은 7% 정도이지만 건설 조선업계, 중공업 등 다른 업종은 하도급 비중이 훨씬 높다"며 "이번 판결이 산업계 전체에 파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그러면서 "사내 하도급이 사회 양극화를 불러일으키는 주범이라면 법 자체를 폐지하거나 법적 절차를 통해 제도를 따져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전날 입장 자료를 내고 "현대자동차 사내 협력업체 판결로 기업경쟁력 저하와 국내투자 축소, 생산기반의 해외이전을 초래하는 등 우리 경제전반에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총은 "사내하도급 활용은 시장수요의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을 보완하는 보편적인 생산 방식이며 세계 주요 자동차업계는 외부 노동력을 자유롭게 활용하고 있다"며 "실제로 독일 BMW의 라이프치히 공장은 외부노동력 활용비중이 50%를 넘으며, 사내도급계약의 비중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찬근)는 지난 18일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 994명이 현대차 등을 상대로 낸 2건의 근로자지위 확인 등 청구 소송에서 사실상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가 이들이 형식상 현대차의 하청업체에 소속돼 도급 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했지만 실질적으로는 파견 근무를 한 것이라고 인정한 것이다.



sho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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