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2959    추천:238 2014-09-26 11:24:52
현대차그룹, 법원 '기아차 하청근로자 정규직 판정'에도 항소하나 ---뉴시스

현대차그룹, 법원 '기아차 하청근로자 정규직 판정'에도 항소하나

   기사등록 일시 [2014-09-25 17:59:33]    



서울=뉴시스】강수윤 기자 = 서울중앙지법이 현대자동차에 이어 기아자동차 사내하청 근로자 468명의 정규직 지위를 인정한 것과 관련, 현대기아차그룹이 이번에도 항소 입장을 정할 지 주목된다.



현대기아차 관계자는 25일 "아직 판결문을 받지 못했다"면서 "판결문을 받는대로 내용을 검토한 뒤 (항소여부 등) 입장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창근 부장판사)는 이날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기아차와 사내협력업체 등 12곳을 상대로 357명이 낸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과 기아차 사내하청 근로자 142명이 기아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이 지난 18일 현대차의 하도급 노동자 994명 운용을 불법 파견으로 판결한 것에 대해 현대차는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정한 바 있다.



현대차는 법원의 판결은 공장 내 간접생산과 2·3차 도급업체까지 불법파견으로 본 것으로, 사내하도급 자체를 무용화하라는 취지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입장이다.



현대차 뿐만 아니라 전자, 조선, 건설 등 유사한 근로제공 형태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을 갖고 있는 산업계도 법원의 판결과 현대기아차의 항소 여부를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경영계와 산업계에서는 법원의 잇따른 정규직 지위 인정 판결로 노동 유연성이 약화되면서 탄력적인 인력 운용이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 사내 하청 직원들의 줄소송이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도 "상급심에서의 합리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며 현대차 항소 입장에 힘을 싣고 있다.



경총은 "사내하도급 활용은 시장수요의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을 보완하는 보편적인 생산방식이며 갈수록 치열해지는 글로벌 경쟁 속에서 생존 전략의 일환"이라며 "현대차 사내 협력업체 판결로 기업경쟁력 저하와 국내투자 축소, 생산기반의 해외이전을 초래하는 등 우리 경제전반에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sho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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