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2915    추천:220 2014-09-30 16:50:10
'도가니' 피해자 국가배상 패소.."소멸시효 지났다"---연합뉴스

'도가니' 피해자 국가배상 패소.."소멸시효 지났다"

연합뉴스 | 입력 2014.09.30 14:31 | 수정 2014.09.30 14:50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영화 '도가니'로 널리 알려진 인화학교 성폭력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모두 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강인철 부장판사)는 30일 인화학교 피해자 7명이 정부와 광주시, 광주시 광산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소멸시효가 이미 지났고, 증거가 부족해 피고의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 '도가니' 피해자 국가배상 패소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인화학교 성폭력 피해자들의 변호인들이 선고공판이 끝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법원은 인화학교 피해자 7명이 정부와 광주시, 광주시 광산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소멸시효가 이미 지났고, 증거가 부족해 피고의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왼쪽부터 황수철, 김영미 변호사. superdoo82@yna.co.kr



재판부는 "원고들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이 성립된 것은 2005년 6월인데, 손해배상 소송은 이보다 5년이 훌쩍 넘긴 시점에 제기됐다"며 "국가배상 소멸시효 5년이 지나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009년에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던 원고 2명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자체 등에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교육권·학습권 침해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부분에 대해서도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교육부 등에서 지도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피해자들은 인화학교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관리부실로 성폭력사건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 2012년 3월 소송을 냈다.



변호인들은 선고가 끝난 뒤 "피해자들의 트라우마를 상해로 인정하지 않고 소멸시효가 지났다고만 판단해 유감이다"며 "반드시 항소해 다시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처음부터 쉽지 않은 싸움이라고 생각했다"면서 "국가가 반드시 했어야 할 일을 행하지 않았는데도 책임이 없다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느냐"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eshiny@yna.co.kr    (끝)



추천하기

231/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8336 이데일리---기아차, 멕시코 시장 본격 진출 소식에 오름세 기사 2015-06-10 0 2654 399
8335 ceoscoredaily---완성차 3사, 재무건전성 '초우량'…현대차, 차입금의존도 3.3% '최저' 보도 2015-06-10 0 2929 395
8334 사측의 꼼수를  응징해야 망치 2015-06-10 0 2864 405
8333 그런데, "을"도 밟히면 꿈틀해야 송곳 2015-06-09 0 3060 399
8332 SBSCNBC---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의 깊어가는 고민 방송 2015-06-09 0 3157 419
8331 ES , 뭐하나 ??? 간 차장 2015-06-09 0 2939 380
8330 상대방 서면과 재판부의 보정 명령 !!! 날 샌 종자 2015-06-09 1 3224 405
8329 파이낸셜뉴스---해외 연기금 "삼성물산 합병시 경영관여 연합 구성" 기사 2015-06-09 0 2830 417
8328 현대차 어찌되나~~손 모가지를 잘라버려야지 일만직 2015-06-09 0 3100 402
8327 일반직은 ??? 로 대응하면 된다 소송 동호회 2015-06-09 0 3247 383
8326 돈줄테니  나가란다,, 우리가 창녀인가? 일반정조대 2015-06-09 0 3124 381
8325 저질의 노무관리~ 양아치발상 2015-06-09 0 3046 384
8324 법원 “패키지 자유일정 중 숨졌으면 여행사도 일부 책임" 법원 2015-06-09 0 2756 376
8323 사측은 이런 시나리오를 꿈꾸나? 연꽃이 필 무렵 2015-06-09 0 3096 406
8322 파이낸셜뉴스---현대차 경쟁력 구조적으로 훼손" 신문 2015-06-09 0 2954 368
8321 사측에 해고 당하면 뒷뿍 2015-06-09 0 3123 404
8320 AutoM---현대차 안팎 위기인데…" '권한강화' 목소리만 내는 노조 총량 유지제' 등 요구 보도 2015-06-09 0 2971 384
8319 파이낸셜뉴스---현대차 울산공장 비정규직지회 유명무실화 기사 2015-06-09 0 2783 378
8318 시사포커스---실적부진이 몰고 온 현대차의 '잔인한 여름 일심일심일심 2015-06-09 0 2953 384
8317 중앙일보---현대차 노조, 존재감을 보여줄 때다 일심일심일심 2015-06-09 0 2921 396

[first] < [227] [228] [229] [230] [231] [232] [233] [234] [235] [236]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