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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퍼온 글 조회수: 3297    추천:264 2014-10-01 16:38:11
'정신질환으로 자살, 보험금 지급 면책사유' 약관은 무효---법률신문

'정신질환으로 자살, 보험금 지급 면책사유' 약관은 무효  

'우울증 자살'에도 보험금 지급해야

울산지법 "자유로운 의사결정 할 수 없는 상태"… 원고패소 판결



보험사가 약관에 ‘심신상실 및 정신질환으로 인한 자살’을 보험금 지급 면책사유로 정해놓았더라도 무효이므로 피보험자가 우울증으로 자살했다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박모씨는 2009년 자신이 사망했을 때 수익자를 어머니인 신모씨로 하는 현대해상화재보험의 상해사망보험에 가입했다. 박씨는 2011년 자신이 운영하던 어린이집이 영업정지처분과 벌금 4000만원을 받게 되자 심한 자책으로 우울증 증세를 보여 2012년 6월부터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박씨의 증세는 점점 더 심해져 결국 같은 해 12월 집에서 스스로 목을 매 숨졌다.



현대해상화재보험사는 박씨의 어머니 신모씨를 상대로 “약관에 ‘피보험자의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에 의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지급채무가 면책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박씨가 정신질환인 우울증으로 자살한 이상 보험금 지급의무는 없다”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울산지법 민사3부(재판장 오동운 부장판사)는 17일 현대해상화재보험사가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2013가합8614)에서 “보험사는 신씨에게 6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약관에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에 의한 손해의 경우 어떠한 예외도 없이 무조건 보험금 지급책임이 면책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면,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경우에도 면책될 수밖에 없다”며 “약관을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 상태에서 자살한 것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심신상실 및 정신질환으로 인한 손해를 모두 면책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이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므로 무효”라고 밝혔다.



심경(43·사법연수원 28기) 공보판사는 “기존 대법원 판결의 주류적 취지인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경우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인데, 몇몇 보험사들이 약관에 ‘심신상실 및 정신질환’을 추가해 보험금 지급을 피하고 있다”며 “이번 판결로 보험사들의 소극적인 보험금 지급실태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장호 기자 jangho@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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