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3048    추천:253 2014-10-02 10:08:07
근로자 해고하려면 휴직이나 轉職(전직)훈련 거쳐야---조선일보

근로자 해고하려면 휴직이나 轉職(전직)훈련 거쳐야

채성진 기자 김성모 기자 입력 : 2014.10.02 03:03



[정부·여당, 해고 요건·근로시간 단축 구체화한 法案 발의]



2016년부터 2021년까지 대기업부터 근로시간 단축

법정 근로시간 적용 안 받는 특례 업종도 절반 이상 제외

財界 "생산 줄어 경쟁력 저하"



정부와 새누리당이 '근로시간 단축'을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회 환경노동위 권성동(새누리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2일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고용노동부와 의견을 조율한 것으로, 사실상 정부 추진 방안과 거의 일치한다.



◇휴일근로도 연장근로에 포함



발의안에 따르면, 근로시간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해 52시간(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으로 줄이도록 했다. 현재는 주 40시간 근로(법정근로)를 기본으로, 주당 최대 12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허용한다. 여기에 주말 휴일근로 16시간이 가능해 주당 최대 68시간까지 일할 수 있다.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 노사정소위는 주당 52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줄이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결국 합의에 실패했다. 이번에 근로시간 단축안이 재추진되는 셈이다. 노사정소위 당시 재계가 주장한 대로, 노사가 합의하면 1년까지는 주당 최대 8시간 특별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동안 근로시간 단축 시기를 놓고, 당장 근로시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노동계와 단계적으로 시행하자는 정부·재계 사이에 입장 차가 컸다. 이번 발의안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상시 근로자가 1000명 이상이면 2016년부터, 300~999명은 2017부터 시행하는 등 기업 규모가 클수록 빨리 시행하고, 30명 미만이 일하는 곳에선 2021년부터 적용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고용부는 이같이 추진하면 현재 연간 2071시간(2013년 기준)에 이르는 장시간 근로가 연 2000시간 미만으로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예상했다.



◇재계 "부담 여전히 크다"



기업들 부담은 여전히 클 것으로 보인다. 직원들의 일하는 시간이 줄고, 휴일에 일하면 지금보다 휴일근무 수당을 더 많이 줘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지난 6~8월 중소기업중앙회 823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주당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파급 효과를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 기업 중 60.9%가 생산량이 감소할 것으로, 64.0%는 인건비가 오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인건비 상승 예상 폭은 11.1% 정도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측은 이번 발의안에 대해 "향후 생산량이 대폭 감소하고 임금 감소를 둘러싼 노사 갈등이 증폭돼 우리 기업들의 국제 경쟁력 저하가 불 보듯 뻔하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반면 한국노총 측은 "근로시간 단축은 유예 기간 없이 당장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발의안에 포함된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근로시간 저축 휴가제' 등으로 기업 부담을 줄이는 등 조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해고 요건도 구체적으로 명시



특히 이번 발의안에는 기업들이 정리해고 전에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현행법에는 해고 요건을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고…'라고 모호하게 표현해, 해고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개정안에서는 사용자가 해고를 피하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이나 업무 조정, 전환 배치, 순환·일시 휴직, 전직 지원이나 훈련, 여유 자산 매각 등 노력을 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해고를 둘러싼 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고용부는 예상했다.



한편 이번 발의안은 현재 근로시간 법정 한도보다 더 일할 수 있는 '근로시간 특례 업종'을 26개에서 10개로 줄이는 방안도 담았다. 운수업이나 의료·위생산업 등은 노사 합의를 통해 법정 근로시간보다 일을 더 할 수 있도록 했지만, 금융보험업이나 광고업, 접객업, 이용업 등은 근로시간 특례 업종에서 빼겠다는 구상이다.



작년 12월 대법원 판례로 나온 '통상임금' 요건(정기성·일률성·고정성)도 이번 발의안을 통해 법안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기로 했다. 권성동 의원은 "정부와 여당이 함께 고민해 절충안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추천하기

199/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8976 퍼온 글---이동평균선 4개를 다깨트리고 내려가는 현대자동차 ! 퍼온 글 2015-07-09 0 2883 450
8975 대인춘풍 지기추상 계몽주의 2015-07-09 0 3086 459
8974 중앙일보---‘사법연수원 불륜남’ 간통죄 무죄 법원 2015-07-09 0 2702 443
8973 연합뉴스---현대중 특별감독서 444건 지적…작년보다 감소(종합) 기사 2015-07-09 0 2571 425
8972 우리는 간다 광고쟁이 2015-07-09 0 3291 429
8971 와우 한국경제TV---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명시 안 됐다면?··정규직 해당<법원> 법원 2015-07-09 0 2602 426
8970 전자뉴스---땅콩회항 박창진 사무장 불면증 시달려 ‘산재 인정’...미국 500억원 소송 승소 ‘기대’ 신문 2015-07-09 0 2669 448
8969 민중의 소리---소수노조 차별 안돼” 법원, 부산버스회사에 첫 긴급이행명령 법원 2015-07-09 0 2578 442
8968 현대차에 근무하는--- 호구 2015-07-09 0 2860 435
8967 머니투데이---대법 "MBC, 이상호 기자 해고는 무효"(상보) 법원 2015-07-09 0 2567 428
8966 한국경제---이상호 전 MBC 기자, '해고 무효' 소송 승소 법원 2015-07-09 0 2758 436
8965 차라리 모가지를 쳐라! 면도칼 2015-07-09 0 2677 430
8964 이런 소용돌이 와중에 있는 회사가 어떻게 생존 가능할까? 노조원 Q 2015-07-09 0 2753 421
8963 중소형차 신모델 출시가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연꽃이 필 무렵 2015-07-09 0 2556 428
8962 퍼온 글---강성노조가 지금의 현대차 위기를 만들었다(?) 퍼온 글 2015-07-09 0 2681 412
8961 박근혜와 \\\(가상 수출진흥확대 회의에서,...) 복날 개작두 2015-07-09 0 2643 422
8960 정몽구는 빨리 6조5천억원을 만들어서 회사의 곳간에 통 큰 기부(한전부지 입찰가 손실분 만회)를 하고 이 회사를 통 크게 떠나거라 정사모 2015-07-09 0 2613 432
8959 자기가 가진 전 재산 돈 보다 더 기부했다고 말 하는 놈이 있나? 헷갈리우스 2015-07-09 0 2638 433
8958 뉴시스---정몽구 회장 주식자산 1년새 2조 증발... 4조9340억원 신문 2015-07-09 0 2481 428
8957 한국경제---현대차의 '신차 전략', 기획부터 바꿔라 기사 2015-07-09 0 2590 432

[first] < [195] [196] [197] [198] [199] [200] [201] [202] [203] [20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