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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보도 조회수: 3920    추천:271 2014-10-08 11:32:40
흥국-교보- KDB-신한생명,삼성화재 설계사 수당 1200억 부당 환수---금융소비자뉴스

흥국-교보- KDB-신한생명,삼성화재 설계사 수당 1200억 부당 환수



지난해 고객의 보험 해지·취소 명목으로 ..공정위 불공정 여부 실태조사 착수

박미연 기자  |  hawksnest@korea.com

     

승인 2014.07.23  12:36:18        



흥국생명 등 국내 보험사들이 지난해 1년 동안 보험설계사에게 책임을 떠넘겨 돌려받은 수수료가 1200억원에 이른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보험사 약관에 불공정 요소가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에 들어갔다.



23일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26개 보험사들은 지난해 고객의 보험 해지·취소 명목으로 보험설계사들에게 1218억원을 돌려 받았다.



이들 보험사의 계약서에는 '모집계약 중 청약철회, 민원해지 등의 무효·취소계약이 발생할 경우 설계사는 해당 계약으로 인해 지급받은 수수료 전액을 회사에 반환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만일 소비자가 보험설계사가 아닌 보험상품 자체에 문제점을 발견하고 보험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도 모든 책임을 보험설계사가 떠안아야 하는 구조다.



환수액이 가장 많은 곳은 흥국생명으로 229억원에 달했다. 이어 삼성화재(147억원), 교보생명(118억원), KDB생명(110억원), 신한생명(108억원) 등의 순이었다.



미래에셋생명의 경우 지난 2010년 이 같은 내용의 약관을 시정해 설계사들에게 수당을 돌려받지 않고 있으며, 삼성생명도 수당 환수 조항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런 보험사의 행위에 불공정 요소가 있다고 판단해 실태 점검에 나섰다. 만약 수당 환수 조항에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해당 보험사에 제재 조치가 내려질 전망이다.



신학용 의원은 "보험설계사의 잘못과 상관없이 무조건 수당을 환수하는 조항은 사실상 불공정 약관으로 봐야한다"며 "이번 조사를 통해 보험사들의 지위 남용에 대한 실체가 드러난 만큼 신속히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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