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3062    추천:216 2014-10-08 15:38:01
'암사동'이라고만 쓴 유언장은 무효---중앙일보

'암사동'이라고만 쓴 유언장은 무효

[중앙일보] 입력 2014.10.08 00:41 / 수정 2014.10.08 03:13



대법, 번지 등 빠져 주소로 인정 안해

'아들에게 모두 상속' 유언 소송 패소



배모(여)씨는 2005년 11월 유언장을 작성했다. ‘본인은 모든 재산을 아들 윤모(48)씨에게 물려준다. 사후 자녀 간에 불협화음을 없애기 위해 이것을 남긴다’는 내용이었다. 자필로 유언장을 쓴 배씨는 유언장 끝에 작성일자와 주민등록번호, 이름을 적은 뒤 주소에 해당하는 부분에 ‘암사동에서’라고 기재했다. 이로써 재산상속문제를 깨끗이 정리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오산이었다. 2008년 배씨가 숨지자 아버지가 다른 딸 김모(58·여)씨가 “어머니의 유언장은 무효”라고 주장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김씨는 배씨 소유였던 서울 강남구 소재 4억원 상당의 부동산 지분 절반의 소유권을 본인 명의로 이전등기했다. 이에 윤씨는 “적법한 유언장이 있으니 지분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하급심 판결은 엇갈렸다. 1심은 “자필 유언장의 경우 유언자가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모두 직접 쓰고 날인해야 효력이 생기는데 ‘암사동에서’라는 기재는 주소로 볼수가 없다”며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반면 항소심은 “동 이름만 썼어도 주소로 볼 수 있다”며 효력이 있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은 ‘무효’였다. 대법원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원심(항소심)을 깨고 윤씨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자필 유언장의 주소는 생활의 근거지인만큼 다른 장소와 구별되게 표시해야 한다”며 번지 등 구체적인 주소가 빠져 유언장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박민제 기자



추천하기

343/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096 재판장에서 분노가 폭발 재판장에서 2015-01-21 0 3290 240
6095 이해할 수가 없다 멘탈갑 2015-01-21 0 3164 261
6094 일반직 노동조합 설립을 추진 하면서 - 현대중공업 퍼옴 2015-01-21 0 3581 266
6093 우리도 단협이다 일반직지회 2015-01-21 0 3241 254
6092 매사 불공평함을... 계몽주의 2015-01-21 0 3187 237
6091 그 미소를 되받아 치는 것 뿐... 계몽주의 2015-01-21 0 3242 262
6090 머니투데이---지배구조가 짓누른 현대건설 주가…금융위기 이후 최저 기사 2015-01-20 0 3246 240
6089 머니투데이---통상임금 악재피한 현대차, 관심은 배당으로 언론 2015-01-20 0 3296 239
6088 퍼온 글---현대차가 본래는 삼성전자 보다 더 좋은 회사다. 퍼온 글 2015-01-20 0 3320 254
6087 퍼온 글 퍼온 글 2015-01-21 0 3352 234
6086 뉴스퀵---최민호 판사, '한국 법조계 불명예 기록'...오성우 판사는? 보도 2015-01-20 0 3337 228
6085 MBN---'명동 사채왕' 판사 외에 검경 전방위 로비 드러나나 보도 2015-01-20 0 3319 234
6084 집행부를 잘 만나야 노조원 2015-01-20 0 3397 271
6083 몽구(유기견 이름) 를 잘 키우고 있나? 노조원 Q 2015-01-20 0 3887 238
6082 총수를 법정에 증인으로 호출해 휠체어타고 오도록 해야 맞다!! 분통터진 2015-01-20 0 3811 261
6081 2015년 1월분 일반직지회 조합비 납부 안내 사무장 2015-01-20 0 4667 293
6080 현중노조는 가능한데  현대차 노조는 외 못 할까? 퍼옴 2015-01-20 0 6711 362
6079 몽 멍 2015-01-20 0 3453 261
6078 꽃으로도 때리지 마세요 일반직 2015-01-20 0 3496 274
6077 사형수 넣어줄까? 정년 전 해고 2015-01-20 0 3463 253

[first] < [339] [340] [341] [342] [343] [344] [345] [346] [347] [34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