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3074    추천:216 2014-10-08 15:38:01
'암사동'이라고만 쓴 유언장은 무효---중앙일보

'암사동'이라고만 쓴 유언장은 무효

[중앙일보] 입력 2014.10.08 00:41 / 수정 2014.10.08 03:13



대법, 번지 등 빠져 주소로 인정 안해

'아들에게 모두 상속' 유언 소송 패소



배모(여)씨는 2005년 11월 유언장을 작성했다. ‘본인은 모든 재산을 아들 윤모(48)씨에게 물려준다. 사후 자녀 간에 불협화음을 없애기 위해 이것을 남긴다’는 내용이었다. 자필로 유언장을 쓴 배씨는 유언장 끝에 작성일자와 주민등록번호, 이름을 적은 뒤 주소에 해당하는 부분에 ‘암사동에서’라고 기재했다. 이로써 재산상속문제를 깨끗이 정리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오산이었다. 2008년 배씨가 숨지자 아버지가 다른 딸 김모(58·여)씨가 “어머니의 유언장은 무효”라고 주장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김씨는 배씨 소유였던 서울 강남구 소재 4억원 상당의 부동산 지분 절반의 소유권을 본인 명의로 이전등기했다. 이에 윤씨는 “적법한 유언장이 있으니 지분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하급심 판결은 엇갈렸다. 1심은 “자필 유언장의 경우 유언자가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모두 직접 쓰고 날인해야 효력이 생기는데 ‘암사동에서’라는 기재는 주소로 볼수가 없다”며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반면 항소심은 “동 이름만 썼어도 주소로 볼 수 있다”며 효력이 있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은 ‘무효’였다. 대법원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원심(항소심)을 깨고 윤씨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자필 유언장의 주소는 생활의 근거지인만큼 다른 장소와 구별되게 표시해야 한다”며 번지 등 구체적인 주소가 빠져 유언장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박민제 기자



추천하기

438/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196 일반사원 정년 60세를 보장하라! 현대호 2014-09-11 0 5193 279
4195 근조! 사건25시 2014-09-10 0 5469 294
4194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不肖小生 2014-09-05 0 5169 280
4193 ♣ the  Message ♣ 희망버스 2014-09-05 0 3959 278
4192 갈라파고스적 사고방식으로 일하고 있다 일심일심일심 2014-09-04 0 4446 264
4191 훨씬 더 적응한다면, 상상하는 것이 현실이 될 것이다 계몽주의 2014-09-04 0 3989 232
4190 풍요로운 대우를 해결할 수 있는 곳(일반직지회) 일반직 2014-09-04 0 4144 260
4189 Faraday 법칙 역사학자 2014-09-04 0 3641 241
4188 흙먼지를 일으키면서 떼로 다시 몰려온다 망치 2014-09-04 0 4194 244
4187 일반직들의 바램 외면하지 말아야.. 일반직들 2014-09-04 0 4821 245
4186 "일반사원의 정년 60세는"  목숨걸고 지킨다!! 노예 2014-09-04 0 3586 242
4185 무덤에서   퇴직금 받고 싶지 않다면~``~~~~~~?? 환골탈태 2014-09-04 0 3815 224
4184 양재동 앞에 염전을 만들 수 있을까? 작가 2014-09-03 0 4391 240
4183 이른 새벽 출근 女공무원 뇌출혈 사망··‘공무상 재해’ 인정 ---헤럴드경제 보도 2014-09-03 0 3338 216
4182 이 욕망의 여행의 끝은 어디일까? 요정들의 파티 2014-09-03 0 4371 219
4181 기본조건은 모두 공짜다 작가 2014-09-03 0 3717 251
4180 이런 저런 이유로 일반직은 참 불쌍해~~ 일반직 2014-09-03 0 3876 234
4179 <결렬과 중단>   다시 경고한다!! 돌때가리 2014-09-03 0 3544 224
4178 일포사포, 지포정포 작가 2014-09-02 0 4676 228
4177 대법 “출근도장 찍고 이동하다가 사고나도 업무상재해---연합뉴스 퍼온 글 2014-09-02 0 3399 258

[first] < [434] [435] [436] [437] [438] [439] [440] [441] [442] [44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