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3440    추천:226 2014-10-08 16:45:46
법원 "징계 절차 없이 강등시킨 인사 명령은 위법"--SBS

법원 "징계 절차 없이 강등시킨 인사 명령은 위법"



입력 : 2014.10.08 09:17|수정 : 2014.10.08 09:19



징계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징계 성격의 인사 명령만으로 노동자의 보직을 변경한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부는 간호사 조모 씨가 근무하던 대학병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인사 발령 절차에 중대한 위법이 있어 무효"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병동의 수간호사였던 조 씨는 재작년 2월 유효기간이 지난 수액을 유아 환자에게 투여하는 실수를 했습니다.



병원은 조 씨에게 시말서를 제출하도록 한 데 이어 석 달 뒤 일반 간호사로 보직을 바꾸는 인사 발령을 냈습니다.



조 씨는 이에 반발해 사직계를 내고 소송을 제기해 "수간호사 직위를 박탈한 조치는 징계와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형식상으로는 직무 평가를 거친 인사 명령으로 보이지만 강등 처분과 같은 효과를 초래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정기 인사 시기가 아닌데도 조 씨의 수간호사 직위를 해제하고 일반 간호사 직위를 부여한 것은 '강등'의 징계 처분에 해당한다"고 조 씨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상벌 규정에 정한 대로 징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는 등 절차를 따르지 않고 인사 발령을 낸 것은 절차에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이 있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아울러 병원은 직위가 강등돼 조 씨가 받지 못한 보직 수당 32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양만희 기자 메일보내기



입력 : 2014.10.08 09:17|수정 : 2014.10.08 09:19



추천하기

253/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7896 나의 주장은 모두 옳고 합당하다 재판부 2015-05-18 0 2758 388
7895 올해는 57년생 모두 퇴사 시켜라 회사에 당한 자 2015-05-18 0 3055 384
7894 사측의 반란 왕노무께 2015-05-18 0 3091 390
7893 57년생 일반직 올해 엄청 팽 된다... 너무나  무능력하다는 사측의 평가가 팽~ 형아~ 2015-05-18 0 3303 383
7892 폐하! 위험합니다,, 이젠  늙은 노무,,,똥개를 버릴때 입니다~~ 진언 2015-05-18 0 3258 398
7891 우린 모두 무대뽀 가족 무대뽀 2015-05-17 0 3153 364
7890 오늘 하루 밤에 천년의 쾌락을... 작가 2015-05-17 0 3506 377
7889 모든 일과 행복이 계몽주의 2015-05-17 0 3076 367
7888 생각이 같지 않으면 계몽주의 2015-05-17 0 3352 393
7887 정몽구의  超 비상경영 선포! 총괄사표 2015-05-15 0 3900 400
7886 늙은 개는 '주인도 알아보지 못한다'고 했지요 배신자 2015-05-15 0 3203 385
7885 일반직들이 부당한 징계를 당해서 모두 일어났다면 ~~~``` 소송으로 2015-05-15 0 3090 365
7884 노조의 '임단협 최종안'을 보면서 유감을 전한다! 콩팥적출 2015-05-15 0 3543 377
7883 마그나 카르타 , 대헌장 역사학자 2015-05-15 0 3081 372
7882 Magna Carta-- 대헌장 역사학자 2015-05-15 0 3128 362
7881 뉴시스---현대차 노조, 올해 임단협 요구안 최종 '확정' 언론 2015-05-15 0 3013 364
7880 엿같은 회사네~ 012부대 2015-05-15 0 3048 364
7879 스페셜경제--현대기아차의 새로운 변화‥열린 마음으로 소통 강화 언론 2015-05-15 0 2898 372
7878 울산뉴스투데이---현대차 "대법원 판결 불복 무단결근 비난받아 마땅" 보도 2015-05-15 0 2872 368
7877 현대차 하면... 성난 고객 2015-05-15 0 2981 382

[first] < [249] [250] [251] [252] [253] [254] [255] [256] [257] [25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