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3546    추천:229 2014-10-08 16:45:46
법원 "징계 절차 없이 강등시킨 인사 명령은 위법"--SBS

법원 "징계 절차 없이 강등시킨 인사 명령은 위법"



입력 : 2014.10.08 09:17|수정 : 2014.10.08 09:19



징계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징계 성격의 인사 명령만으로 노동자의 보직을 변경한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부는 간호사 조모 씨가 근무하던 대학병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인사 발령 절차에 중대한 위법이 있어 무효"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병동의 수간호사였던 조 씨는 재작년 2월 유효기간이 지난 수액을 유아 환자에게 투여하는 실수를 했습니다.



병원은 조 씨에게 시말서를 제출하도록 한 데 이어 석 달 뒤 일반 간호사로 보직을 바꾸는 인사 발령을 냈습니다.



조 씨는 이에 반발해 사직계를 내고 소송을 제기해 "수간호사 직위를 박탈한 조치는 징계와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형식상으로는 직무 평가를 거친 인사 명령으로 보이지만 강등 처분과 같은 효과를 초래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정기 인사 시기가 아닌데도 조 씨의 수간호사 직위를 해제하고 일반 간호사 직위를 부여한 것은 '강등'의 징계 처분에 해당한다"고 조 씨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상벌 규정에 정한 대로 징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는 등 절차를 따르지 않고 인사 발령을 낸 것은 절차에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이 있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아울러 병원은 직위가 강등돼 조 씨가 받지 못한 보직 수당 32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양만희 기자 메일보내기



입력 : 2014.10.08 09:17|수정 : 2014.10.08 09:19



추천하기

322/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516 퍼온 글---정몽구는 경영자로써 자격없다. 퍼온 글 2015-02-16 0 3505 284
6515 현대차 노조는 뭘 하지? 몽과꼼 2015-02-15 0 3755 303
6514 옛말에,  "개를 오래 키우면 주인도 몰라 본다"고 하질 않았나 훠어이 2015-02-15 0 3488 286
6513 단종애사,,,,,,,,우리 회사의 실세는 누구인가 오야붕 2015-02-15 0 3645 289
6512 노무수장 교체!! 왕의결단 2015-02-15 0 3568 268
6511 조사를 받고 해고를 시켜야지요 개작두 2015-02-14 0 3533 276
6510 가슴이 너무 찢어져요 칼날 2015-02-14 0 3503 277
6509 누굴   때려   죽이고   싶은   적이   있었나요,,,,,,,,,,,,  당신은? 스나이퍼 2015-02-14 0 4082 260
6508 몇 놈을 결국 손을 봐야지요 들불 2015-02-14 0 3518 256
6507 歲寒然後 知松柏之後凋 歲寒圖 2015-02-14 0 3388 275
6506 죽을 각오로 투쟁하고 있지요 일반불이 2015-02-14 0 3424 274
6505 왕의 남자,,,,  자식 뇸이 당하기 전에~~~ 독살 2015-02-14 0 3855 271
6504 한국의 죄(재)벌가, 무엇이 문제인가? 약발 2015-02-13 0 3386 283
6503 "정년전 해고,   인간에 대한 극악무도한 행동" 으로  감방에 보내야!! 히틀러 2015-02-13 0 3706 248
6502 팽 몽 2015-02-13 0 3464 258
6501 현대차 일반직 자식들... XX 2015-02-13 0 3621 258
6500 깡통 소리가 요란하다 각설이 타령 2015-02-13 0 3558 265
6499 시사포커스---이재용의 삼성, 무노조 경영 어디로? 언론 2015-02-13 0 3448 298
6498 연합뉴스---삼성일반노조 "삼성SDI 노동자 수시사찰…문건 공개" 기사 2015-02-13 0 3176 300
6497 중소기업신문---"고용노동부는 삼성자본의 노조와해공작에 조력" 언론 2015-02-13 0 3195 268

[first] < [318] [319] [320] [321] [322] [323] [324] [325] [326] [32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