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3526 추천:229
2014-10-08 16:45:46
법원 "징계 절차 없이 강등시킨 인사 명령은 위법"--SBS
법원 "징계 절차 없이 강등시킨 인사 명령은 위법"
입력 : 2014.10.08 09:17|수정 : 2014.10.08 09:19
징계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징계 성격의 인사 명령만으로 노동자의 보직을 변경한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부는 간호사 조모 씨가 근무하던 대학병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인사 발령 절차에 중대한 위법이 있어 무효"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병동의 수간호사였던 조 씨는 재작년 2월 유효기간이 지난 수액을 유아 환자에게 투여하는 실수를 했습니다.
병원은 조 씨에게 시말서를 제출하도록 한 데 이어 석 달 뒤 일반 간호사로 보직을 바꾸는 인사 발령을 냈습니다.
조 씨는 이에 반발해 사직계를 내고 소송을 제기해 "수간호사 직위를 박탈한 조치는 징계와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형식상으로는 직무 평가를 거친 인사 명령으로 보이지만 강등 처분과 같은 효과를 초래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정기 인사 시기가 아닌데도 조 씨의 수간호사 직위를 해제하고 일반 간호사 직위를 부여한 것은 '강등'의 징계 처분에 해당한다"고 조 씨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상벌 규정에 정한 대로 징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는 등 절차를 따르지 않고 인사 발령을 낸 것은 절차에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이 있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아울러 병원은 직위가 강등돼 조 씨가 받지 못한 보직 수당 32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양만희 기자 메일보내기
입력 : 2014.10.08 09:17|수정 : 2014.10.08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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