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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보도 조회수: 2972    추천:216 2014-10-08 16:49:04
법원 “정당한 절차 없이 징계성 인사 발령 위법” ---헤럴드경제

법원 “정당한 절차 없이 징계성 인사 발령 위법”

기사입력 2014-10-08 08:57



[헤럴드경제=이수민 기자] 정당한 징계 절차를 밟지 않고 징계성으로 인사 발령을 내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부(부장 김형두)는 간호사 조모(43ㆍ여)씨가 A 대학병원을 상대로 낸 인사발령 무효 확인 등 소송에서 “인사발령 절차에 중대한 위법이 있어 무효”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2012년 2월 A 병원의 조씨 병동에서는 유효기간이 지난 수액을 유아 환자에게 투여하는 일이 일어났다. 병원은 병동의 수간호사였던 조씨에게 시말서를 제출하도록 한 데 이어 3개월 뒤 그를 일반 간호사 보직으로 발령을 냈다. 이에 조씨는 사직계를 제출하고소송을 냈다.



재판에서 조씨는 수간호사 직위를 박탈한 병원의 조치가 징계와 다를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형식상으로는 직무평가를 거친 정식 인사 명령으로 보이지만 강등 처분과 같은 효과를 초래한다는 이유에서다. 징계위원회 회부 등 제대로 된 절차도 없이 이뤄진 이 인사가 무효라고 조씨는 주장했다.



재판부는 “정기 인사 시기가 아닌데도 조씨의 수간호사 직위를 해제하고 일반 간호사 직위를 부여한 것은 ‘강등’의 징계 처분에 해당된다”며 “상벌규정에 정한 대로 징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는 등 절차를 따르지 않고 인사 발령을 낸 것은 절차에중대하고 명백한 위법이 있어 무효”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병원 측에 직위 강등으로 조씨가 받지 못한 보직수당 총 32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smstor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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