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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보도 조회수: 3422    추천:244 2014-10-08 16:52:20
법원, 징계절차 없는 '보직' 강등 인사발령 위법---아시아투데이

법원, 징계절차 없는 '보직' 강등 인사발령 위법



법원 "징계위원회 심사 절차 없는 인사발령 중대 명백한 위법"



기사승인 [2014-10-08 10:28]



아시아투데이 김승모 기자 = 징계절차 없이 인사 명령만으로 이뤄진 근로자에 대한 ‘징계성’ 보직 변경은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사실상 징계 목적이 있다면 상벌규정에서 정한 정식 절차에 따라 처분이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민사1부(김형두 부장판사)는 간호사 조모씨(43·여)가 A대학병원을 상대로 낸 인사발령 무효 확인 등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인사발령 절차에 중대한 위법이 있어 무효”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기 인사 시기가 아닌데도 조씨의 수간호사 직위를 해제하고 일반 간호사 직위를 부여한 것은 ‘강등’의 징계 처분에 해당된다”며 “상벌규정에 정한 대로 징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는 등 절차를 따르지 않고 인사 발령을 낸 것은 절차에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이 있어 무효”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병원 측에 직위 강등으로 조씨가 받지 못한 보직수당 총 32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2012년 2월 A병원의 조씨 병동에서는 유효기간이 지난 수액을 유아 환자에게 투여하는 과실이 발생했다.  



병원은 당시 병동 수간호사인 조씨에게 시말서를 제출하도록 한 데 이어 3개월 뒤 그를 일반 간호사 보직으로 발령을 냈다.  



이에 조씨는 사직계를 제출하고 조치에 반발하는 소송을 냈다.



조씨는 징계위원회 회부 등 제대로 된 절차도 없이 이뤄진 이 인사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cnckim@as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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