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3346    추천:241 2014-10-08 16:52:20
법원, 징계절차 없는 '보직' 강등 인사발령 위법---아시아투데이

법원, 징계절차 없는 '보직' 강등 인사발령 위법



법원 "징계위원회 심사 절차 없는 인사발령 중대 명백한 위법"



기사승인 [2014-10-08 10:28]



아시아투데이 김승모 기자 = 징계절차 없이 인사 명령만으로 이뤄진 근로자에 대한 ‘징계성’ 보직 변경은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사실상 징계 목적이 있다면 상벌규정에서 정한 정식 절차에 따라 처분이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민사1부(김형두 부장판사)는 간호사 조모씨(43·여)가 A대학병원을 상대로 낸 인사발령 무효 확인 등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인사발령 절차에 중대한 위법이 있어 무효”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기 인사 시기가 아닌데도 조씨의 수간호사 직위를 해제하고 일반 간호사 직위를 부여한 것은 ‘강등’의 징계 처분에 해당된다”며 “상벌규정에 정한 대로 징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는 등 절차를 따르지 않고 인사 발령을 낸 것은 절차에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이 있어 무효”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병원 측에 직위 강등으로 조씨가 받지 못한 보직수당 총 32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2012년 2월 A병원의 조씨 병동에서는 유효기간이 지난 수액을 유아 환자에게 투여하는 과실이 발생했다.  



병원은 당시 병동 수간호사인 조씨에게 시말서를 제출하도록 한 데 이어 3개월 뒤 그를 일반 간호사 보직으로 발령을 냈다.  



이에 조씨는 사직계를 제출하고 조치에 반발하는 소송을 냈다.



조씨는 징계위원회 회부 등 제대로 된 절차도 없이 이뤄진 이 인사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cnckim@asiatoday.co.kr

김승모 기사더보기



추천하기

367/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616 외인, 오늘 현차 17.3 만주 순매도 함 일반직 2014-12-17 0 3225 253
5615 HMC 증권 일반직 2014-12-17 0 3398 263
5614 재벌들의 검찰 출두 모습 헷갈리우스 2014-12-17 0 3625 257
5613 퍼온 글---밥은 먹고 다니냐? 퍼온 글 2014-12-17 0 3801 252
5612 퍼온 글---부동산업에 진출할 때부터 알아봤다 퍼온 글 2014-12-17 0 3461 261
5611 추운 날 눈물만 뚝뚝 흘리면서 칼날 2014-12-17 0 3526 279
5610 땅콩 한봉지에 대한항공 끝없는 추락 작가 2014-12-17 0 3673 254
5609 선민 의식 XX 2014-12-17 0 3451 258
5608 현차가 하는 일은 장그래, 자사주 매입 정책은 말짱 도루묵 말짱 도루묵 2014-12-17 0 4023 255
5607 만58세, 만59세 부당해고 되신 분들에게 일반직지회장 현승건 2014-12-17 0 3464 252
5606 미디어펜---증권가서 본 현대차그룹 15조 현금유출…주가는? 기사 2014-12-17 0 3166 271
5605 오늘도 외인 , 현차 6만주 순매도 중, 종가에 매도량 10 만주 넘을 듯 일반직 2014-12-17 0 3281 275
5604 회사가 망하는 길, 회사 꼴 좋다 점봅니다 2014-12-17 0 3813 288
5603 퍼온 글---잭 각 짹 각 오늘도 오전장만 프로그램매수1.000억들어오네요 퍼온 글 2014-12-17 0 3436 279
5602 십상시들의 비극 비극의 종말 2014-12-17 0 3374 288
5601 외인 6일간 현차 주식 102 만주(약 1,800 억원) 순매도 함 일반직 2014-12-17 0 3146 265
5600 HMC 투자 증권 일반직 2014-12-17 0 3220 276
5599 대한항공 노조, 참여 노조원 2014-12-17 0 3339 263
5598 일반직지회는 일반직 2014-12-17 0 3689 281
5597 조현아 , 징역 20년---미국법에 따르면 XX 2014-12-17 0 3465 276

[first] < [363] [364] [365] [366] [367] [368] [369] [370] [371] [372]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