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자료사진)1980년대 외관상 민주화운동으로 보이는 노동운동을 했더라도 이적단체에 속했다면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인천부천민주노동자회 회원 신 모 씨가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민주화운동관련상이불인정처분 등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인천부천민주노동자회(인노회)의 이념과 목적은 '반미자주화, 반파쇼 민주화 투쟁,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 혁명, 통일사회주의 혁명 실천' 등에 있었다"며 "신 씨는 이적단체인 범민련 사무차장 등으로 활동하는 등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행위를 반복한 점에서도 이를 알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신씨의 일부 활동이 자유와 권리의 회복·신장과 관련된 외관을 갖춰더라도 활동 전체를 민주화운동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1988년 인노회 결성에 관여한 신씨는 국가보안법 및 노동쟁의조정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신씨는 이후에도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차장 등으로 활동하다가 두 차례에 걸쳐 국보법 위반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신씨의 노동운동이 노동자의 권익과 인권보장을 증진시킨 측면이 있다며 민주화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