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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언론 조회수: 2818    추천:246 2014-10-14 20:01:20
죽여달라" 부탁에 베개로 눌러 지인 살해한 40대女…징역 2년 6개월---아시아경제

죽여달라" 부탁에 베개로 눌러 지인 살해한 40대女…징역 2년 6개월

최종수정 2014.10.14 11:01기사입력 2014.10.14 11:01



"죽여달라"는 간곡한 부탁에 지인 살해한 40대女



"죽여달라"는 부탁에 베개로 눌러 지인 살해한 40대女…징역 2년 6개월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죽여달라"는 지인의 부탁을 받고 살인을 저지른 4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용관 부장판사)는 촉탁살인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피해자 B(53)씨와 30년 전부터 같은 동네 주민으로 친하게 지냈다. A씨에게 B씨는 10년 전 정신질환을 앓던 자신을 가족처럼 보살펴 준 은인 같은 존재였다.



때문에 B씨가 수년 전부터 층간 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수면장애 등으로 고통 받을 때 A씨는 거의 B씨와 살다시피하며 그를 돌봐왔다.



하지만 B씨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다. B씨는 물도 제대로 삼키지 못할 지경이 되자 결국 A씨에게 자신을 죽여 달라고 부탁했다.



지난 8월 서울의 한 호텔에 A씨와 함께 투숙한 B씨는 수면제 8알을 먹고 잠들었지만, A씨는 차마 그를 죽이지 못했다.



잠에서 깨어난 B씨는 "왜 약속대로 하지 않았냐"며 A씨를 원망했고, 이틀 뒤 A씨는 이번에는 꼭 죽여 달라는 B씨의 부탁에 수면제 20알을 먹고 잠든 B씨의 얼굴을 베개로 눌러 숨지게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생전에 고통이 너무 커서 죽음을 간절히 원했고 자신은 이를 거절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부탁을 거부하고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이런 결과가 과연 진실로 고인을 위한 것이었는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었는지 의문스럽다"고 덧붙였다.



다만 "생전에 위장염과 폐렴, 수면장애 등에 시달려온 피해자를 피고인이 보살피며 병원도 함께 다녔고, 피고인이 현재 갑상선암으로 치료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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