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기사 조회수: 3140    추천:202 2014-10-17 18:04:06
새벽 2시에 잠을 불러올 수 있는 비법 5가지---라이프매거진

FREE FROM INSOMNIA



열대야 탓을 할 수도 없는 9월, 새벽 2시가 훌쩍 넘어도 눈만 말똥. 고생하지 않고 얌전히 잠을 불러올 수 있는 비법 5.



1 양 대신 어린 시절 고향집을 떠올려라



잠을 가장 방해하는 요소는 뭐라고 생각하는가? 신체적인 이유보다 사실 정신적인 이유가 더 큰 불면의 원인이다. 누군가에게 들었던 아쉬운 소리나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던 억울한 상황들이 영화처럼 머릿속을 맴돈다면 먼저 당신의 정신을 다른 곳으로 유인할 필요가 있다. 고전적인 방법으로는 머릿속으로 양을 세어보는 것도 추천하지만 이 방법이 지루하다면 이미지 연상 기법을 활용해보자. 어릴 적 살던 집을 떠올리고 천천히 걸으며 방 속으로 들어가볼 것. 가능한 한 아주 사소한 것까지 모두 기억해내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포인트.



2 호흡에 집중하며 명상을 해라



조용한 내면을 바라보는 명상이 당신의 스타일이 아니라 생각되더라도, 괴로운 불면을 이기기 위해서는 잘 활용해볼 것. 과학적으로도 명상은 스트레스 해소에 큰 도움을 주는 셀프 힐링 방법이다. 먼저 주위를 어둡게 한 다음 침대에 반듯하게 눕는다. 눈을 가볍게 감고 천천히 호흡을 시작한다. 콧구멍에서 시작해 배꼽까지 들이마신 숨이 아래로 내려가는 상상을 하며 천천히 반복한다. 중간에 다른 생각이 끼어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니 걱정하지 말고 다시 호흡에 신경을 쓸 것. 호흡에 몸이 익숙해지면 마음도 평온해진다.



3 15분이 지났다면 일어나라



앞의 방법을 모두 시도했지만 15분이 지나도 잠들지 못했다면 침대에서 일어날 것. 침대에서는 잠이 오지 않는다는 무의식적인 편견을 없애야 하기 때문. 침실에서 나와 다른 공간으로 이동한 후, 부드럽고 약한 조명을 켜두고 오디오 북을 듣는 것처럼 심신을 자극하지 않는 일을 해본다. 그러다 잠이 오기 시작하면 다시 침실로 자리를 옮기는 식이다. 이런 과정을 반복하면 침대에서는 잠을 잔다는 인식을 뇌에 자연스럽게 각인시킬 수 있다.



4 끝이 있는 일을 시작하지 마라



침대에 누워 '잠님'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문득 아까워질 때가 있다. 낮 동안 답하지 못했던 거래처의 메일이나 만기일이 다가오는 공과금 영수증도 떠오른다. 잠깐이면 끝낼 수 있는 일이니 처리해버릴까 하고 일어선다면, 당신은 아침까지 뜬눈으로 보내야 할지도 모른다. 생산적이거나 어떤 과정을 거쳐 처리해야 하는 '끝'이 있는 일을 시작하면 그 일을 모두 끝낼 때까지 뇌와 몸은 무의식적으로 '노동 모드'로 맞춰지기 때문이다.



5 휴대폰은 끄고 신문을 읽어라



어둡게 해야 잠이 온다기에 방 안의 모든 불은 켜둔 채 침대에 누워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보고 있지는 않은가? 휴대폰, 태블릿, 노트북, 평면 TV의 LCD 스크린에는 블루 스펙트럼의 빛이 있다. 이 빛은 잠을 부르는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줄여 숙면을 방해한다. 특히 불을 끄고 스릴러 장르의 미드를 본다면 아침이 될 때까지 혹은 그 시리즈를 모두 볼 때까지 잠드는 걸 포기해야 할 것이다. 대신, 지루한 글을 읽는 것은 부작용 없는 최면제와 마찬가지. 관심 분야가 아닌 지루하고 긴 신문 기사를 한 문장씩 천천히 읽어볼 것.



기획_이화정 | 사진_권오석



슈어 2014 9월호



<저작권자ⓒ제이 콘텐트리 슈어>



추천하기

132/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316 황당한 개그 헷갈리우스 2015-09-03 0 2581 455
10315 사기 당했다 빠꾸네 2015-09-03 0 2582 455
10314 뼈아픈 깊은 반성 임직원 2015-09-02 0 3698 471
10313 현기차는 장기 불황에 생존 가능 할까 ?? 어쩐다??? 선지자 2015-09-02 0 2830 470
10312 연합뉴스---한국 유학생, 미 대학-교수 상대 600만 달러 성희롱 소송 소송동네 2015-09-02 0 2588 466
10311 문화저널21---해외은닉재산 고해성사 시 처벌 면제…효과는 두고 봐야 기사 2015-09-02 0 2411 443
10310 연합뉴스---'은밀하게 치밀하게' 해외재산 은닉 각양각색 칼날 2015-09-02 0 2555 431
10309 현대차그룹에는 이런 놈들 없나??? 칼날 2015-09-02 0 2859 429
10308 뉴시스---"중도해지수수료에 중고車값까지 끼워 청구" …나쁜 렌터카업체들 일심일심일심 2015-09-02 0 2448 427
10307 현대캐피탈 망치 2015-09-02 0 2762 434
10306 머니투데이---렌터카업체 과도한 중도해지수수료 사라진다 기사 2015-09-02 0 2401 423
10305 그럼,지점장, 업무과장 회의를 소집해 절차상 하자 2015-09-02 0 2968 449
10304 기본급 3만9900원 인상(3.9%) 해 주는 조건으로 NO 파업 2015-09-02 0 2690 455
10303 뉴스토마토---'팽팽한 줄다리기' 현대차 노사, 4년 연속 파업 불명예 얻나 기사 2015-09-02 0 2470 454
10302 간부들은 뭐하나? 롯데월드, 대교, KT 이런데는 취업규칙무효 판결을 받았는데 간부 2015-09-02 0 2774 456
10301 메트로신문---법원 "근로자 집단의사 절차 확인 안거친 임금피크제 무효" 보도 2015-09-02 0 2425 461
10300 WOW 한국경제TV---근로자 집단의사 확인 안거친 임금피크제 무효<법원> 보도 2015-09-02 0 2391 458
10299 경향신문---대교 ‘임금 피크 취업규칙’ 변경 제동 보도 2015-09-02 0 2689 458
10298 연합뉴스---법원 "근로자 집단의사 확인 안거친 임금피크제 무효" 보도 2015-09-02 0 2444 479
10297 중요~~한겨레---법원 “작은 단위로 동의 여부 물어 임금피크제 도입하는 건 무효 보도 2015-09-02 0 2430 448

[first] <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