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퍼온 글 조회수: 3314    추천:225 2014-10-18 16:44:03
현대차 임단협 잠정합의안에 대한 지난호 기사를 읽고 ---노동자 연대

현대차지부의 임금협약 잠정합의안이 51.5퍼센트로 아슬아슬하게 가결됐다. 이는 현대차에서 가결된 잠정합의안 지지율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그만큼 현장 노동자들의 불만은 적지 않았다.



실제로 합의안은 올해 임단협의 핵심 과제였던 통상임금 확대 적용 문제에서 성과를 내지 못하고 내년 3월로 합의 시기를 넘겨 버렸다. 기본급이나 성과금 등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정확히 말하면 예년보다 약간 낮았다. ‘조건 없는 정년 연장’ 요구도 완전히 관철하지 못했다.



이런 점들을 볼 때, 현대차 통상임금 투쟁에 관한 지난호 기사에서 합의안 부결을 선동한 것은 옳았다. 더구나 현대차의 불만족스런 합의는 계열사 노조들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럼에도 해당 기사가 합의안 자체를 “깡통”이라고 규정한 것은 효과적이지 않았다. 그런 설명으로는 합의안 가부 결정에 영향을 미칠 노동자 1~2퍼센트에게 반대표를 찍어야 할 이유를 제시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 합의안에는 “1심 판결과 관계 없이 내년 3월에 합의한다”는 문구가 포함됐다. 이는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적용 문제에서 법적으로 불리한 조건에 있는 현대차 노동자들에게는 고민의 지점이었을 수 있다. 사측이 법적 근거를 대며 ‘현대차에선 절대 통상임금을 적용할 수 없다’고 완강히 버텨 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문구가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식으로 제쳐 버리면, 찬성표를 던질지 반대표를 던질지 갈등하는 노동자들에게 효과적으로 파고들어 부결을 설득하기 어려워진다.



당시 좌파는 합의안의 해당 문구에도 불구하고, 왜 내년 3월이 아니라 올해 투쟁에서 요구를 관철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인지를 설득해야 했다.



통상임금 확대는 세력관계에 의해 판가름 날 것이고, 이는 투쟁의 타이밍과도 연관된 문제다. 쟁의권이 있을 때, 한전 부지 매입으로 현장 조합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을 때, 조합원들과 그룹사 노조들의 투쟁 동력이 살아 있을 때 싸우는 것이 효과적이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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