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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보도 조회수: 3374    추천:230 2014-10-20 15:50:29
뉴스핌--- [2014국감] "공정위, 현대모비스 과징금 과도하게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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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국감] "공정위, 현대모비스 과징금 과도하게 감경"



2014-10-20 14:41



[뉴스핌=우동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모비스에 부과된 과징금에 대해 과도하게 낮춰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대동 의원(새누리당, 울산 북구)은 20일 공정위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공정위가 2009년 현대모비스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산정하면서 당시 경제위기 상황을 이유로 80%를 감경해 줬다고 지적했다.



지난 2009년 공정위는 현대모비스가 2004년 12월부터 2009년 2월까지 약 4년 동안 대리점들에게 경쟁사 제품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한 사실을 적발하고 임의적 조정과징금 751억 4300만원을 책정한 바 있다.



하지만 공정위가 현대모비스에 부과한 과징금은 150억 2800만원으로 임의적 조정과징금에서 80%를 경감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공정위는 당시 과징금 경감 이유에 대해 "세계적 금융위기로 인한 국내 및 세계 자동차산업과 그와 연관된 자동차 부품산업의 극히 예외적인 경영상황악화, 경기침체에 따른 피심인의 부담능력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지난 2010년 공정위의 현대모비스에 대한 과징금 감경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현대모비스의 당기순이익은 6~7천억원 수준으로 공정위가 경영상황악화와 부담능력을 고려했다는 점은 과도한 감경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후 현대모비스는 과징금 취소 소송을 제기해 지난 4월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판결을 받았다. 당시 법원은 현대모비스가 대리점에 압력을 가한 기간이 4년이 아니라 1년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지난 9월 공정위는 법원의 판결 이후 현대모비스의 과징금을 재산정하는 과정에서 다시 80%의 감경율을 적용해 39억 1700만원을 부과했다.



박 의원은 현대모비스에 과징금을 환급하면서 환급가산금 35억 3100만원을 지급한 것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부과된 과징금은 3억 8600만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정위가  2012년 8월 현대모비스 부품협력회사에 대해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이른바 ′납품단가 후려치기′를 한 혐의로 과징금 처분을 하면서 감경률 10%를 부과한 것과도 차별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자동차 부품 협력업체에 대한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불공정행위를 자행하는 기업에 엄정한 조치를 취해야 할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무줄 잣대’로 과징금을 자의적으로 조정했다"면서 "결과적으로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게 된 것은 행정부가 법률이 위임한 재량권을 과도하게 행사한 결과로,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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