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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보도 조회수: 2972    추천:204 2014-10-20 15:52:31
박대동 "고무줄 잣대로 과징금 자의적 조정---CNB뉴스

[국감] "공정위, 현대모비스 과징금 과도한 감경"



박대동 "고무줄 잣대로 과징금 자의적 조정"

최정숙 기자⁄ 2014.10.20 11:08:32



▲ 새누리당 박대동 의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가 고무줄 잣대로 현대모비스에 대한 과징금을 과도하게 감경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대동 의원(울산 북구)이 20일 공정위 국정감사를 통해 밝힌 바에 따르면, 공정위는 2009년 현대모비스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산정하면서 당시 수천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실현하고 있던 현대모비스에 대해 경제위기 상황을 이유로 80%를 감경해 준 바 있다.



이에 대해 2010년 감사원으로부터 과도한 과징금 감경이라고 지적받은 바 있음에도, 현대모비스가 제기한 과징금 취소 소송 결과에 따라 지난 9월 공정위가 과징금을 재산정함에 있어서 원심의 80% 감경율을 그대로 적용했다.



공정위는 2012년8월 현대모비스 부품협력회사에 대해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이른바 '납품단가 후려치기'를 한 혐의로 과징금 처분을 하면서 감경률 10%를 부과한 것과 차별된다.



앞서 현대모비스는 2011년3월 공정거래위원회 전 상임위원을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한 바 있으며, 지난 3월 재선임한 바 있다.



박대동 의원은 "자동차 부품 협력업체에 대한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불공정행위를 자행하는 기업에 엄정한 조치를 취해야 할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무줄 잣대'로 과징금을 자의적으로 조정해 줌으로써, 결과적으로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게 된 것은 행정부가 법률이 위임한 재량권을 과도하게 행사한 결과"라며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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