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이따위 조회수: 3304    추천:247 2014-10-20 15:54:49
´공정위 출신´ 덕분?--751억→4억…공정위의 현대모비스 특혜 감면율 적용 ´논란´---시사캐스트 보도

현대모비스 과징금 감면, ´공정위 출신´ 덕분?

751억→4억…공정위의 현대모비스 특혜 감면율 적용 ´논란´



공정위 출신 사외이사 현대차그룹 ´최다´ 봐주기 의혹 불거져

최동주·정민지 기자  |  nabizib@naver.com  승인 2014.10.20        



(시사캐스트, SISACAST= 최동주·정민지 기자)



현대모비스(사장 정명철) 과징금 관련, 공정거래위의 '특혜 감면율 적용'이 도마에 올랐다.



공정위는 현대모비스 과징금을 80%나 할인해줬다.



현대모비스 내 공정위 상임위원 및 경제기획원 정책조정과장 출신인 이 모씨가 3년 전부터 사외이사로 근무하고 있어 더욱 의혹을 키운다는 것이 일각의 시선이다.



공정위 출신의 사외이사는 모비스가 속해 있는 현대차그룹이 최다인 것으로 전해졌다.



   

▲ ⓒ시사캐스트

20일 새누리당 박대동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 공정위는 현대모비스가 4년 동안 자사 대리점에 경쟁사 제품을 쓰지 못하도록 강제한 사실을 적발하고 75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150억 원, 39억 원을 거쳐 최종 부과액은 4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시행령에는 50% 내에서만 과징금을 감면해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당해 연도 금융 위기 여파 등으로 현대모비스 경영 사정이 좋지 않아 감면해줬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공정위 시행명령을 어기면서까지 깎아준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는 견해가 일반론이다.



까닭은 처음 150억 원으로 깎아주던 그해 현대모비스 순이익은 1조 6천억 원의 순이익을 냈기 때문이다. 또 지난 해에도 3조 4천억원이 넘는 순이익을 올렸다.



'경영 사정이 좋지 않아 깎아줬다'는 공정위의 해명을 더욱 무색하게 한다는 지적이다.



이 가운데 현대모비스는 무죄를 주장, 과징금 150억 원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지난 4월 현대모비스가 대리점에 위법행위를 한 기간을 4년이 아닌 1년이라고 최종 판결했고, 공정위는 한 발 더 나아가 과도한 감면율을 적용해 39억 여원의 과징금만 부과했다.



게다가 공정위는 과징금이 줄어든 데 따른 차액 111억 원에 대한 5년 간 이자인 35억원을 현대모비스에 되돌려줬다.



결국 공정위가 현대모비스에 받은 과징금은 4억 원에 불과한 것이다.



박대동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한 행위를 한 기업에게 고무줄 잣대로 과징금을 감면해줬다"면서 "소중한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게 된 것은 과도한 재량권의 남용"이라고 일갈했다.



앞서 공정위는 현대모비스가 2004년 12월부터 2009년 2월까지 자사 대리점에 경쟁부품을 팔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등 불공정 거래를 한 사실을 적발하고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에 따른 과징금 150억2800만원을 부과했다.



당시 현대모비스는 자사의 하청업체에서 납품받은 정비용 부품을 순정품으로 한 반면, 경쟁사 부품을 비순정품으로 분류하고 자사 대리점들에게 자사 부품만 취급하도록 강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현대모비스는 시정명령 및 과징금 150억원을 취소하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은 지난 4월 상고심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를 벌인 것이 맞다'고 판결하면서도 불공정 거래가 드러난 행위는 2008년부터 2009년 2월 기간에만 적용된다고 명시했다.



한편 현대모비스 관계자는 <시사캐스트>와의 통화에서 "이병무 이사는 2011년부터 근무했다"며 이 이사가 공정위 출신인 것 관련없다고 일축했다.



<저작권자 © 시사캐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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