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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보도 조회수: 2950    추천:210 2014-10-23 10:37:25
항고·재정신청·무죄판결 증가..검찰 불신 커져"---연합뉴스

"항고·재정신청·무죄판결 증가..검찰 불신 커져"

'검찰 과오로 무죄 판결' 2009년 633건→ 2013년 1천488건



연합뉴스 | 입력 2014.10.23 10:02 | 수정 2014.10.23 10:05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검찰 수사에 대한 국민 신뢰가 떨어지면서 항고와 재항고, 재정신청 등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은 23일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검찰의 기소권 행사에 보다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고소·고발인은 관할 고검에 항고를 신청할 수 있다. 항고를 받아들이면 검찰이 재기수사에 나선다.



만약 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대검에 재항고를 하거나 재정신청을 통해 법원에서 기소 여부를 다시 판단 받을 수 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항고사건은 2010년 2만1천689건에서 지난해 2만5천104건으로 15.7% 증가했다. 항고사건에 대한 재기수사명령은 같은 기간 1천553건에서 1천979건으로 늘어났다.



재정신청 역시 2010년 7천271건에서 지난해 9천46건으로 24.4% 증가했다.



이 의원은 "항고와 재정신청의 증가는 검찰 수사의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국민들이 검찰을 불신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수사 미진, 법리 오해, 잘못된 증거판단 등으로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는 이들도 늘어나고 있다.



새누리당 노철래 의원에 따르면 검사의 과오로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은 2009년 633건에 불과했으나 지난해는 1천488건으로 2.3배가량 증가했다.



무죄 사건 평정 현황을 보면 무죄 판결의 55.2%가 수사 미진, 30%가 법리 오해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노 의원은 "검사의 과오로 유죄를 입증하지 못하고 무죄가 선고된다면 당사자들은 얼마나 억울하겠느냐"면서 "검사가 법리를 잘못 해석해 무죄가 선고되는 것은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검사 과오로 무죄 판결건수가 증가하면서 형사보상금은 2012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1천586억원이 지급됐다.



pdhis959@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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