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2772    추천:218 2014-10-23 14:01:02
현대차, 하청노조 122명 상대 70억 손배 승소(종합)---연합뉴스

현대차, 하청노조 122명 상대 70억 손배 승소(종합)

연합뉴스 | 입력 2014.10.23 12:35 | 수정 2014.10.23 12:35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현대자동차가 2010년 사내하청 노조의 공장 불법 점거파업과 관련해 잇따라 거액 배상 판결을 받아낸 가운데 당시 파업에 참여했던 나머지 노조원 120여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도 이겼다.



울산지법 제5민사부는 현대차가 하청노조원 256명을 대상으로 제기한 손배소에서 "노조원 122명은

70억원을 배상하라"고 23일 판결했다.



현대차는 당초 323명을 상대로 소를 제기했지만 이 가운데 67명에 대해서는 취하했다.



이번 민사 손배소 피고 수는 울산지법 민사재판으로는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점거행위는 하청 노조 조합원들이 위력으로 공장을 점거해 생산라인 가동을 전면 중단시킨 것으로서 법질서의 기본원칙에 반하는 폭력의 행사에까지 나아간 것"이라며 "이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를 넘어선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하고 정당성이 없는 쟁의행위"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불법행위 가담의 경중 등에 따라 손해배상 대상 피고 수를 정했다.



울산지법은 앞서 지난해 말 같은 건으로 노조원 22명에게 9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 재판부도 "하청노조가 생산시설을 폭력적으로 점거했기 때문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공장 점거와 관련해 제기한 7건의 손배소 가운데 지금까지 6건의 판결에서 모두 185억6천300만원의 배상 판결을 받아냈다.



현대차는 2010년 11월 15일부터 25일 동안 하청노조가 '정규직화' 등을 요구하며 울산1공장 등을 점거해 업무를 방해하자 고발과 함께 조합원 475명을 상대로 총 203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현대차는 하청노조의 울산공장 점거 등으로 당시 차량 2만7천149대를 만들지 못해 2천517억원 상당의 생산차질액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young@yna.co.kr



(끝)



추천하기

242/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8116 일반사원들, "봐 줄께" 달콤한유혹 2015-06-01 0 2741 366
8115 일반사원과 창녀의 공통점! '빠져 나오는 것도 독해야' 하는데 왕포주 2015-06-01 0 2766 377
8114 매경---정몽구 人材사랑, 모교 한양대서 결실 기사 2015-06-01 0 2893 392
8113 퍼온 글---증시 대붕괴 시나리오~~~~~~~~~~~~~~~~~~~~~~~~~~~~~~~~~~~~~~~~~ 퍼온 글 2015-06-01 0 2744 382
8112 현대차를 이제까지 일반직들이 키워왔는데 독거노인 2015-06-01 0 2890 353
8111 회사 돈 없어~, 직원 퇴직금을 주식으로 줘라 비극의 종말 2015-06-01 0 2929 364
8110 도둑놈 심보 ??? 국과수 2015-06-01 0 2768 357
8109 이건 어떤 기업인가?? 헷갈리우스 2015-06-01 0 2802 392
8108 현대차 망했나?,  이쯤해서 꼼수스런  노무총책부터  바꾸란 말야~~ 경영훈수 2015-06-01 0 2753 378
8107 기관들이 패데기 치네 주주 2015-06-01 0 2799 377
8106 일반노예들은,,,겁이 많아 소송은 못한다!! 개버릇 2015-06-01 0 2816 363
8105 회사는 거짓말 양성소 인가? 회사에 당한 자 2015-06-01 0 2906 371
8104 저 세상에 먼저 간 네 조상들 모두 다 끌어 모아도 6조원을 못 벌 것이다 저승사자 2015-06-01 0 2899 366
8103 이것 또한 인생의 큰 즐거움이  아니겠는가??? 노장사상 2015-05-31 0 3330 363
8102 이게 도대체 뭔가? , 저 꼴은 뭔가? 일반직은 노조가 없어서 이렇게 당한다 이따위 2015-05-31 0 3011 360
8101 MBN---전교조 헌법재판소, 해직교사 조합원 자격 제한한 교원노조법 위배 ‘법외노조’ 되나? 방송 2015-05-31 0 2547 381
8100 연말 인원 대폭 정리, 따로 따로 움직이면 혼자서 힘들고 노조원 Q 2015-05-31 0 3132 385
8099 하여튼 일반직이 살기에는 세상이 좀 시끄럽죠~~ 하여튼 2015-05-31 0 2862 366
8098 꿈들이 사나울 때는 수성당 선녀 2015-05-31 0 2856 396
8097 힘찬 사이트 글을 추천합니다(정년 60세 연장서 양식) 멘탈갑 2015-05-30 1 2968 406

[first] < [238] [239] [240] [241] [242] [243] [244] [245] [246] [24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