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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기사 조회수: 3090    추천:201 2014-10-23 14:05:42
핫이슈]배기량 기준 자동차세 논란, 뭐가 문제야?[71]

핫이슈]배기량 기준 자동차세 논란, 뭐가 문제야?[71]

조회 21879 | 카미디어 | 2014.10.23 02:26



카미디어】 정광수 기자 = 자동차는 세금 덩어리다. 구입할 때 세금 내고, 1년 마다 세금 내고, 연료 넣을 때마다 또 세금을 낸다. 구입할 때 재산을 들여놓는다는 개념으로 개별소비세, 취득세 등을 내고, 1년 마다 '보유' 개념으로 자동차세를 또 낸다.



자동차세, 문제 있다?

우리나라 자동차 세금 부과 기준은 가격과 배기량이다. 승용차를 기준으로, 자동차 가격의 5%를 개별소비세로, 개별소비세의 30%를 교육세로 납부한다. 여기에, 차 값과 교육세, 개별소비세를 합한 가격의 10%는 부가가치세로, 7%는 취득세로 거둬간다. 이후 1년 마다 엔진 배기량에 따라 자동차세를 내야 한다.



1cc당 1리터 이하는 80원, 1리터 이상에서 1.6리터 이하까지는 140원, 1.6리터 초과는 200원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산정한다. 배기량이 높은 차들은 가격도 비싸고 환경에 대한 부담도 크기 때문이다.



▲ 배기량당 자동차 세액



하지만, 다운사이징이나 하이브리드 등의 기술이 점차 발전하면서 배기량이란 개념이 다소 희석되고 있다. 예전엔 배기량 높은 차가 힘 세고 좋은 차였지만, 최근엔 배기량이 낮아도 힘 좋고 잘 나가는 차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2리터 엔진에 터보를 달아 4.5리터급의 힘을 내는 차도 있다. 참고로 2리터짜리 승용차의 자동차 세는 연간 50만 원 정도다. 반면, 4.5리터짜리 승용차는 연간 130만원의 자동차 세를 내야 한다. 비슷한 등급의 차인데 세금은 두 배 넘게 차이 나는 셈이다. 이 외에 하이브리드 자동차, 고효율 디젤차까지 생각하면 배기량은 더욱 모호한 기준이 된다. 때문에 국내 자동차세 과세기준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 2리터 엔진으로 4.5리터급 엔진 힘(360마력)을 내는 벤츠 CLA 45 AMG의 연간 자동차세는 쏘나타와 같다



해외의 자동차세 산정 기준

일본은 현재 한국과 마찬가지로 배기량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긴다. 1리터에서 6리터 사이를 0.5리터씩 나눠 기준을 설정했다. 배기량 1리터 이하의 자동차는 2만 9,500 엔, 우리 돈으로 약 30만 원 정도 부과한다. 가장 높은 등급인 배기량 6리터 이상의 차엔 11만 1,000 엔, 한화로 약 110만 원 정도 부과된다. 거의 네 배 가까이 차등을 뒀다.





반면, 미국은 자동차를 살 때만 세금을 낸다. 물론 가격이 비싸면 세금을 많이 낸다. 미국은 자동차를 재산이 아닌 물건으로 보기 때문에 소비세 이외의 세금은 없다. 주 마다 세율은 다르다. 대부분 차 가격의 약 6~12% 정도를 소비세로 낸다. 하지만, 오리건, 알래스카, 델라웨어, 몬태나, 뉴햄프셔 등에선 세금 없이도 차를 구입할 수 있다.





유럽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추세다. 독일, 영국, 이탈리아 등 거의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이 이산화탄소 배출량으로 차등해 세금을 거둔다. 세율은 각 나라마다 다르지만, 이산화탄소 발생을 줄이려는 기본 목적은 같다. 덴마크는 연비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지만 이 역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만들어진 기준이다. 또한,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서는 자동차를 구입할 때 차 값의 20% 내외를 부가세로 납부한다.



▲ 배기량으로 세금을 산정 수 없는 전기차



대안은 무엇?

전문가들은 국내에서도 배기량을 대체할 새로운 과세 기준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동차 기술이 발전하고 환경도 바뀌었으니, 상황에 맞게 개편하자는 취지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다운사이징이 보편화 됐고, 하이브리드 자동차와 전기차도 등장한 상황에 배기량은 점점 의미가 없어지고 있다"며, "세금 산정에 대해 한 가지로 얘기하기 쉽지 않지만, 가격, 크기, (다운사이징을 감안한)배기량, 이산화탄소 배출량 등을 고려해 국내 실정에 맞게 혼합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에서도 프랑스의 자동차 세금 제도를 본뜬 '저탄소협력금 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하려고 했다. 환경부담이 적은 차로 소비를 유도하는 취지다. 기본 골자는 '탄소배출량이 많은 차를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세금을 더 거둬, 탄소배출량이 적은 차를 구입하는 소비자에게 돌려주자'는 것이다. 가격이나 배기량과는 무관한 조세안이다.



하지만, 국내 자동차 회사 및 여러 단체 등의 반대로 제도 시행을 2021년으로 미뤘다. 이들은 "연비는 좋지만 비싼 수입차를 구매하는 '부자'들이 이익을 보고, 상대적으로 효율이 떨어지지만 싼 국산차를 구매하는 '서민'들이 손해를 본다"며 반대했다. 여기에, "국내 자동차 산업이 위축된다"는 주장도 더했다. 반면, 과점적 지위에 올라있는 특정 대기업 봐주기라는 논란도 끊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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