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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린이 :
일반직지회장 현승건 |
조회수: 3249 추천:241 |
2014-10-23 22:14: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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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차삭제 및 년차축소에 의한 부당이익 반환 청구 소송 |
다운로드 #1 : 년월 수당(법원신청서)1.hwp (49 KB), Down:809
일반직지회 설립 시 6대 목표 중에 하나인 년월차수당 150% 동일 적용에 대한 것이며,
통상근로자인 과장급 이상 종업원에 대하여 차별적 근로조건의 개선을 위한 것입니다.
소 장
원 고 현 승 건 (610110-*******) 외 22명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양기리 46 송정아파트 ***-000
휴대폰번호 : 010-5667-****
전자우편주소 : hyun6111@gmail.com
피 고 현대자동차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충 호
서울시 서초구 헌릉로 12
부당이익금반환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현대자동차의 단체협약 제66조(월차유급휴가), 제67조(년차유급휴가)를 적용하여,
2004. 8. 18. 간부사원취업규칙 제정 이후 2010년까지 미지급한 월차수당 및 년차수당 전액과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삭제된 월차수당 150%를 원고들에게 금 10,000,000원(단체협약 타결 후
통상임금 결정 시 재산정 예정)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들은 현대자동차주식회사에 입사하여 2004년도 8월 18일 간부사원취업규칙 제정 이전에는
하나의 단체협약과 동일한 취업규칙을 적용받았으나, 피고는 다른 통상근로자의 근로조건과 달리
원고들에게 법률 제6974호(2003.9.15.제정)를 이유로 월차유급휴가를 삭제하였으며, 년차유급휴가도 25개로 제한하였으나, 이는 근로기준법과 노동관계법 위반하는 것임. 또한 2010년까지 년차 및
월차 수당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으며, 통상근로자에 대한 별도의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을 위반
하는 것임에도 이를 근거로 하여 월차유급휴가를 삭제 및 년차휴가 축소를 하였는데 월차유급휴가 수당 150%와 축소된 년차유급휴가에 의하여 손실된 부당이익금에 대해 반환청구를 구합니다.
2. 피고는 2011년에 이르러 축소된 연차유급휴가 수당의 일부만을 지급하고 월차유급휴가 수당은
전혀 지급하지 않았으며, 현재에 이르기까지 현대자동차의 7개 직종 중 3개 직종의 종업원에게만
차별적 근로조건으로 부당이익을 취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청구취지와 같은 돈을 지급받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첨 부 서 류
1. 근로기준법 위반 내용 각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14. 8. 12.
위 원 고 현 승 건 (서명 또는 날인) 외 22명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PS : 상단에 다운로드# 1 법원신청서 참조해 주시고요...
현재 소송 진행 중이며 소송일자가 곧 잡힐 예정입니다.
소장 접수하기 전에 들불 하부영 의장의 소식지를 통하여 소송 공동 참가자를 신청받았으나
아무도 동참하지 않아서 소수의 인원만 소송에 참여하였습니다.
퇴직자가 대다수이며, 재직자는 몇명 밖에 동참하지 않아 아쉽습니다.
추후에 소송인 모집 시에 재직자들도 많은 동참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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