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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언론 조회수: 3109    추천:224 2014-10-24 09:18:07
부서원 일부 참여한 회식, 업무의 연장일까? ---YTN

부서원 일부 참여한 회식, 업무의 연장일까? 2014-10-24 00:11 나도한마디



[앵커]



회사원들이라면 피할 수 없는 자리가 회식입니다.



업무의 연장으로 보고 참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부서원 일부만 있던 회식에서 사고가 났다면 업무로 볼까요, 아닐까요?



법원의 판단을 김도원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경찰관 A 씨는 지난해 1월 다른 부서로 전출이 확실시되자 부서 송별 회식에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는 A 씨와 상사를 포함해 3명 뿐.



다른 부서원들은 당직이나 새벽근무, 출산휴가 등의 이유로 불참했습니다.



술자리는 2차까지 이어졌지만, A 씨는 갑자기 사라졌고 다음 날 한강변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조사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255%의 만취 상태에서 길을 걷다 추락사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유족들은 인사이동을 앞두고 상관의 지시에 따라 회식에 참여했다가 사고가 났다며 유족보상금을 청구했지만, 공무원연금공단은 해당 회식이 사적인 모임이었다며 보상금 지급을 거부했고, 양측의 다툼은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1심 재판부 역시 다른 사람들은 회식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공단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전출이 확실시되자 부서 최고 책임자가 마련한 자리를 A 씨가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상명하복의 관계가 확실한 경찰조직의 특성상 상관이 참석한 2차에 불참하기도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다른 직원들이 참석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회식의 성격이 사적 모임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 Copyrights ⓒ YTN & YTN PLU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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