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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보도 조회수: 2837    추천:226 2014-10-24 09:20:57
"사전 예고 없이 열린 부서원 회식서 사망한 경찰관, 공무상 사망에 해당"---시민일보

"사전 예고 없이 열린 부서원 회식서 사망한 경찰관, 공무상 사망에 해당"



서울고법 판결



박기성 기자  |  pks@siminilbo.co.kr

   

승인 2014.10.22  18:11:07        





[시민일보=박기성 기자]공무원이 부서 회식을 참가하는 과정에서 회식 제안을 거절하기 어렵거나 강제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상황에서 참석해 사망했다면 공무상 사망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경찰청 소속 허 모 경위의 유족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부지급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회식이 소속기관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된다"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해당 회식은 허 경위의 전출이 확실시 되자 소속 부서 최고 책임자인 B총경이 망인을 송별하기 위해 제안한 자리로 그가 이같은 회식 제안을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날 회식의 주된 목적은 공적인 업무에 관한 것이었고 여타 상황에 비춰보면 2차 회식도 참석에 강제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허 경위는 회식자리에서 마신 술이 직접적 원인이 돼 사고를 당하게 됐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공무상 부상으로 인한 사망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허 경위는 2010년 6월30일부터 경찰청 홍보담당관실 홍보기획계에서 근무해왔다.



그러나 경찰청은 정기인사를 앞둔 지난해 1월20일 홍보기획계의 업무를 담당할 직원을 공모한다는 공고문을 게시했고, 같은 달 26일 A경위를 담당자로 선발했다.



이에 A경위의 선발 사실이 인사과에 통보된 28일 당시 홍보담당관이던 B총경은 허 경위와 또다른 직원 한 명과 함께 회식자리를 가졌다.



1차에서 식사와 함께 소주를 나눠 마신 이들은 노래주점으로 자리를 옮겨 술자리를 이어갔다. 허 경위는 2차 회식 자리에서 상의를 벗어 둔 채 자리를 떠났고, 함께 있던 B총경 등은 허 경위가 먼저 집으로 갔다고 판단해 해산했다.



하지만 허 경위는 이튿날 오후 2차 회식 장소에서 770m 가량 떨어진 곳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에 허 경위의 유족은 공무원연금공단에 유족보상금을 청구했지만 공단측이 "해당 회식은 공무수행의 연장이 아닌 사적 모임에 불과하다"며 지급을 거부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회식이 허 경위의 전출을 염두에 두고 이뤄진 것이라고 해도 이는 이들간 사적인 성격의 회식에 불과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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