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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린이 :
일반불이 |
조회수: 3293 추천:220 |
2014-10-24 11:2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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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57년생 연월차 지급 소송 |
지금 퇴직자 위주로 소송하고 있으니까
소송 결과를 보시고 승소를 하게 되면
아마도 일부 승소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56년생이 이 번에 퇴직하면(만 58세)
또 56년생들 모여서 연월차 지급 소송하시고
내년이면 57년생 퇴직하게 되면(만 58세)
또 57년생들 모여서 연월차 지급 소송하시고
매년 이렇게 끼리끼리 모여서 소송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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