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일반직지회장 현승건 조회수: 7440    추천:426 2014-10-24 13:51:40
월차삭제 및 년차축소에 의한 부당이익 반환 청구 소송

다운로드 #1 : 년월 수당(법원신청서)1.hwp (49 KB), Down:23

 

일반직지회 설립 시 6대 목표 중에 하나인 년월차수당 150% 동일 적용에 대한 것이며,



통상근로자인 과장급 이상 종업원에 대하여 차별적 근로조건의 개선을 위한 것입니다.







                                               소                             장





원   고   현 승 건 (610110-*******) 외 22명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양기리 46 송정아파트 ***-000



        휴대폰번호 : 010-5667-****    



        전자우편주소 : hyun6111@gmail.com





피   고   현대자동차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충 호



        서울시 서초구 헌릉로 12





 부당이익금반환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현대자동차의 단체협약 제66조(월차유급휴가), 제67조(년차유급휴가)를 적용하여,



2004. 8. 18. 간부사원취업규칙 제정 이후 2010년까지 미지급한 월차수당 및 년차수당 전액과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삭제된 월차수당 150%를 원고들에게 금 10,000,000원(단체협약 타결 후



통상임금 결정 시 재산정 예정)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들은 현대자동차주식회사에 입사하여 2004년도 8월 18일 간부사원취업규칙 제정 이전에는



하나의 단체협약과 동일한 취업규칙을 적용받았으나, 피고는 다른 통상근로자의 근로조건과 달리



원고들에게 법률 제6974호(2003.9.15.제정)를 이유로 월차유급휴가를 삭제하였으며, 년차유급휴가도 25개로 제한하였으나, 이는 근로기준법과 노동관계법 위반하는 것임. 또한 2010년까지 년차 및



월차 수당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으며, 통상근로자에 대한 별도의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을 위반



하는 것임에도 이를 근거로 하여 월차유급휴가를 삭제 및 년차휴가 축소를 하였는데 월차유급휴가 수당 150%와 축소된 년차유급휴가에 의하여 손실된 부당이익금에 대해 반환청구를 구합니다.





2. 피고는 2011년에 이르러 축소된 연차유급휴가 수당의 일부만을 지급하고 월차유급휴가 수당은



전혀 지급하지 않았으며, 현재에 이르기까지 현대자동차의 7개 직종 중 3개 직종의 종업원에게만



차별적 근로조건으로 부당이익을 취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청구취지와 같은 돈을 지급받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첨  부  서  류



   1. 근로기준법 위반 내용        각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14.   8.   12.





                               위  원  고      현 승 건 (서명 또는 날인) 외 22명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PS : 상단에 다운로드# 1 법원신청서 참조해 주시고요...  



     현재 소송 진행 중이며 소송일자가 곧 잡힐 예정입니다.





     소장 접수하기 전에 들불 하부영 의장의 소식지를 통하여 소송 공동 참가자를 신청받았으나



     아무도 동참하지 않아서 소수의 인원만 소송에 참여하였습니다.



     퇴직자가 대다수이며, 재직자는 몇명 밖에 동참하지 않아 아쉽습니다.



     추후에 소송인 모집 시에 재직자들도 많은 동참바라겠습니다.



추천하기

253/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7896 나의 주장은 모두 옳고 합당하다 재판부 2015-05-18 0 2706 388
7895 올해는 57년생 모두 퇴사 시켜라 회사에 당한 자 2015-05-18 0 3004 383
7894 사측의 반란 왕노무께 2015-05-18 0 3039 389
7893 57년생 일반직 올해 엄청 팽 된다... 너무나  무능력하다는 사측의 평가가 팽~ 형아~ 2015-05-18 0 3252 382
7892 폐하! 위험합니다,, 이젠  늙은 노무,,,똥개를 버릴때 입니다~~ 진언 2015-05-18 0 3207 397
7891 우린 모두 무대뽀 가족 무대뽀 2015-05-17 0 3105 363
7890 오늘 하루 밤에 천년의 쾌락을... 작가 2015-05-17 0 3461 376
7889 모든 일과 행복이 계몽주의 2015-05-17 0 3032 366
7888 생각이 같지 않으면 계몽주의 2015-05-17 0 3306 392
7887 정몽구의  超 비상경영 선포! 총괄사표 2015-05-15 0 3854 400
7886 늙은 개는 '주인도 알아보지 못한다'고 했지요 배신자 2015-05-15 0 3159 385
7885 일반직들이 부당한 징계를 당해서 모두 일어났다면 ~~~``` 소송으로 2015-05-15 0 3045 364
7884 노조의 '임단협 최종안'을 보면서 유감을 전한다! 콩팥적출 2015-05-15 0 3497 376
7883 마그나 카르타 , 대헌장 역사학자 2015-05-15 0 3036 371
7882 Magna Carta-- 대헌장 역사학자 2015-05-15 0 3081 360
7881 뉴시스---현대차 노조, 올해 임단협 요구안 최종 '확정' 언론 2015-05-15 0 2968 363
7880 엿같은 회사네~ 012부대 2015-05-15 0 3002 363
7879 스페셜경제--현대기아차의 새로운 변화‥열린 마음으로 소통 강화 언론 2015-05-15 0 2853 371
7878 울산뉴스투데이---현대차 "대법원 판결 불복 무단결근 비난받아 마땅" 보도 2015-05-15 0 2824 366
7877 현대차 하면... 성난 고객 2015-05-15 0 2930 381

[first] < [249] [250] [251] [252] [253] [254] [255] [256] [257] [25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