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2936    추천:231 2014-10-24 13:54:37
경향신문---연차휴가 평균 0.6일 쓰는 은행연합회 직원 왜?

연차휴가 평균 0.6일 쓰는 은행연합회 직원, 왜



김경학 기자 gomgom@kyunghyang.com



입력 : 2014-10-23 22:00:26ㅣ수정 : 2014-10-23 22:04:45



특별휴가 제도 남아 있어… 1인당 연차수당 591만원



지난해 전국은행연합회(연합회) 직원들의 1인당 연차휴가 사용일은 하루도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금융위원회의 연합회 종합검사 결과 보고서를 보면, 연합회 직원 131명은 지난해 1인당 평균 21.4일의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않은 휴가일수가 20.8일이었다. 연차휴가 사용일이 1인당 0.6일에 불과했던 것이다. 대신 직원들은 1인당 평균 591만원을 연차 수당으로 받았다. 2012년에는 직원 1인당 평균 21.9일 중 0.8일만 휴가를 내 567만원을 받았다. 연합회가 연차 수당으로 지급한 돈은 2년간 14억8800만원이나 됐다.



이처럼 연합회 직원들이 연차휴가를 쓰지 않은 것은 연차휴가 외에 직급에 따라 주어지는 연 3~5일의 특별휴가가 있기 때문이다. 특별휴가를 여름휴가철이나 개인 사정에 맞춰 쓸 수 있어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 연차휴가는 쓰지 않은 것이다.



또 은행연합회는 매년 초 연차수당을 미리 지급해서다. 수당을 선불로 받다보니 연차휴가를 쓰면 돈을 반납해야 하므로 직원들이 휴가를 가능하면 가지 않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과거 휴가를 쓰기 어려운 직원을 위해 여름휴가 명목으로 인정하던 특별휴가가 연합회에는 남아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연차휴가 수당도 넉넉했다. 연차휴가 수당을 시간당 통상임금의 1~1.5배를 인정하는 일반 직장과 달리 1.83배를 적용했다. 수당이 다른 직장보다 20% 이상 많았던 것이다.





연합회는 또 휴가 사용 여부·기간에 상관없이 지난해 직원 139명에 대해 7250만원(1인당 52만원)을 휴가 보조비로 정액 지급했다. 시간 외 근무수당은 주 6일을 기초로 적용해 일하지도 않아도 주말근무로 계산됐다.



금융권 관계자는 “회원사인 은행들은 여름휴가가 모두 연차휴가에서 소진된다”며 “예전에야 회사 입장에서 휴가 쓰는 것보다 일하는 것을 선호했지만, 요즘은 비용 부담이 커 강제로 연차휴가를 쓰게 만들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추천하기

242/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8116 일반사원들, "봐 줄께" 달콤한유혹 2015-06-01 0 2738 365
8115 일반사원과 창녀의 공통점! '빠져 나오는 것도 독해야' 하는데 왕포주 2015-06-01 0 2764 376
8114 매경---정몽구 人材사랑, 모교 한양대서 결실 기사 2015-06-01 0 2891 392
8113 퍼온 글---증시 대붕괴 시나리오~~~~~~~~~~~~~~~~~~~~~~~~~~~~~~~~~~~~~~~~~ 퍼온 글 2015-06-01 0 2743 382
8112 현대차를 이제까지 일반직들이 키워왔는데 독거노인 2015-06-01 0 2889 353
8111 회사 돈 없어~, 직원 퇴직금을 주식으로 줘라 비극의 종말 2015-06-01 0 2928 364
8110 도둑놈 심보 ??? 국과수 2015-06-01 0 2767 357
8109 이건 어떤 기업인가?? 헷갈리우스 2015-06-01 0 2802 392
8108 현대차 망했나?,  이쯤해서 꼼수스런  노무총책부터  바꾸란 말야~~ 경영훈수 2015-06-01 0 2753 378
8107 기관들이 패데기 치네 주주 2015-06-01 0 2799 377
8106 일반노예들은,,,겁이 많아 소송은 못한다!! 개버릇 2015-06-01 0 2816 363
8105 회사는 거짓말 양성소 인가? 회사에 당한 자 2015-06-01 0 2904 371
8104 저 세상에 먼저 간 네 조상들 모두 다 끌어 모아도 6조원을 못 벌 것이다 저승사자 2015-06-01 0 2897 366
8103 이것 또한 인생의 큰 즐거움이  아니겠는가??? 노장사상 2015-05-31 0 3330 363
8102 이게 도대체 뭔가? , 저 꼴은 뭔가? 일반직은 노조가 없어서 이렇게 당한다 이따위 2015-05-31 0 3011 360
8101 MBN---전교조 헌법재판소, 해직교사 조합원 자격 제한한 교원노조법 위배 ‘법외노조’ 되나? 방송 2015-05-31 0 2547 381
8100 연말 인원 대폭 정리, 따로 따로 움직이면 혼자서 힘들고 노조원 Q 2015-05-31 0 3132 385
8099 하여튼 일반직이 살기에는 세상이 좀 시끄럽죠~~ 하여튼 2015-05-31 0 2858 366
8098 꿈들이 사나울 때는 수성당 선녀 2015-05-31 0 2855 395
8097 힘찬 사이트 글을 추천합니다(정년 60세 연장서 양식) 멘탈갑 2015-05-30 1 2967 406

[first] < [238] [239] [240] [241] [242] [243] [244] [245] [246] [24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