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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기사 조회수: 3193    추천:245 2014-10-24 14:18:21
"이제 카드로 차 못산다?" 현대차 초강수에 카드사는…데일리안

"이제 카드로 차 못산다?" 현대차 초강수에 카드사는…현대차, 협상 회피한다며 국민카드에 갱신 거절 공문 보내



국민카드 "그런 적 없고, 검토한다는 내용 답변서 보냈다"



금융위, 현대차 허위로 금융당국 거론하며 0.7% 수수료 말해

등록 : 2014-10-24 13:05



윤정선 기자(wowjota@dailian.co.kr) 기사더보기 +

 

▲ 현대차는 지난 23일 국민카드에 '신용카드 가맹점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갱신 거절' 공문을 발송했다.(자료사진) ⓒ연합뉴스  



현행 가맹점 수수료보다 절반 이상 낮춰달라는 현대자동차의 제안을 국민카드가 받아들이지 않자 '갱신 거절'이라는 초강수를 들고 나왔다. 앞으로 현대차 판매사에서 국민카드를 받지 않겠다는 것이다.



현대차의 이 같은 조치에 카드업계 전체가 술렁이고 있다. 현대차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카드사에 불법적인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강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국민카드가 첫 번째 희생양이 됐을 뿐 곧 자신들의 순서라는 반응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태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아직 협상 중이기 때문에 개입할 수 없다는 태도다. 하지만 현대차가 금융당국을 거론하며 적정비용으로 명시한 수수료 '0.7%'에 대해 불쾌감을 나타냈다.



24일 현대차와 카드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지난 23일 국민카드에 '신용카드 가맹점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갱신 거절' 공문을 발송했다.



현대차는 공문을 통해 "두 달간 카드 복합할부 수수료 재협상 요청을 했지만, 국민카드가 사실상 협상을 회피해왔다"면서 "계약기간을 한 달 유예해 협상하자는 요청에도 답변이 없어 불가피하게 계약 종료를 통보하게 됐다"고 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이와 관련 "지난 2012년 말 국민카드와 맺은 가맹점 수수료 1.9%가 자동으로 연장될 경우 연간 수백억원 손실이 예상된다"면서 불가피한 조치였음을 강조했다.



하지만 국민카드는 답변이 없었다는 현대차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국민카드 관계자는 "지난 17일 적격비용 고려해달라는 요청을 감안해서 가맹점 수수료 조정 가능성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할 것이라는 내용의 답변서를 현대차에 보냈다"면서 "국민카드가 소극적이었다거나 협상에 나서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가능성에 대해 "검토할 수 있는 선택지 중 하나"라며 "지금은 인내심을 갖고 고객의 선택권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복합할부금융은 신용카드로 차를 살 때 캐피탈사가 먼저 카드사에 돈을 갚고, 고객은 캐피탈사에 할부금을 갚는 방식을 말한다. 이 때문에 카드사는 일반적인 신용카드 결제와 달리 신용공여기간을 갖지 않는다.



 

▲ 자동차 카드 복합할부 제도 ⓒ데일리안  



대신 카드사는 가맹점이 되는 현대차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고객과 딜러, 캐피탈사에 나눠 준다. 중소 캐피탈일수록 복합할부금융 의존율이 높으므로 수수료 인하 문제는 존폐 문제와 직결되기도 한다.



카드사는 복합할부금융이 신용공여기간을 갖지 않더라도 수수료 인하는 어렵다는 반응이다. 또 수수료를 낮췄다 하더라도 이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어기는 것이라고 맞섰다.



여전법 해석 두고 이견 분분…금융당국, 0.7%는 100% 현대차 주장



여전법을 보면 대형가맹점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낮은 가맹점 수수료율을 책정하도록 요구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 수수료를 인하한 카드사도 최고 영업정지 3개월 또는 과징금 5000만원을 물어야 한다.



이를 두고도 현대차와 카드업계는 정반대 해석을 내놓고 있다.



현대차는 복합할부 구조에 따른 합리적인 인하 요구일 뿐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반면, 카드업계는 현대차가 요구한 수수료는 법적으로 수용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복합할부라는 일부 상품만으로 가맹점 수수료 전체 인하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반응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여전법이나 금융 감독규정 어디에도 최저 수수료율을 명시하지 않았다"면서 "다만 연매출 2억 이하 영세 가맹점에 한해 1.5%의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라고 돼 있는 게 전부"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카드사들의 실제 수취율과 금융위원회 검토사항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현행 1.9%에서 0,7%로 내려달라고 제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카드업계는 현대차 주장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카드사 관계자는 "1.5% 우대수수료는 영세가맹점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라며 "그 이하인 0.7%를 요구했다는 것은 갑 중에 갑인 현대차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복합할부라는 일부 카드결제 구조를 문제 삼으며 전체 가맹점 수수료를 낮추라는 것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했다.



 

▲ 지난 23일 현대차는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카드에 '신용카드 가맹점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갱신 거절'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데일리안  



금융당국은 이번 사태와 관련 신중한 입장이다. 하지만 현대차가 금융위를 거론하며 주장한 0.7%에 대해선 허위라고 선을 그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적정 수수료에 대해 검토한 적 없다"면서 "일부 단체가 0.7%로 인하해달라고 요구한 적은 있어 검토자료에 카드수수료 인하를 위해 노력 중이라고 브로드하게 답변한 게 전부"라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위의 검토사항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0.7%를 제시했다'는 현대차 주장에 대해 "허위로 말하고 다니는 것"이라고 따졌다.



금융권 관계자는 "수수료는 적격비용을 따져서 정하는 것이지 정부가 정하는 게 아니다"면서 "마치 금융당국이 수수료 가이드를 정해 이를 반영했다는 현대차의 주장만 보면 정부가 재산권 침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현대차는 신한카드, 삼성카드와도 각각 내년 2월과 3월 계약 종료를 앞두고 있다. 현대카드는 내년 6월이다.[데일리안 = 윤정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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