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일반직지회장현승건 조회수: 3277    추천:218 2014-10-25 13:55:44
연월차삭제 및 년차축소에 의한 부당이익 반환 청구 소송

다운로드 #1 : 년월 수당(법원신청서)1.hwp (49 KB), Down:23



일반직지회 설립 시 6대 목표 중에 하나인 년월차수당 150% 동일 적용에 대한 것이며,



통상근로자인 과장급 이상 종업원에 대하여 차별적 근로조건의 개선을 위한 것입니다.





                                              소                             장







원   고   현 승 건 (610110-*******) 외 22명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양기리 46 송정아파트 ***-000



       휴대폰번호 : 010-5667-****    



       전자우편주소 : hyun6111@gmail.com





피   고   현대자동차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충 호



       서울시 서초구 헌릉로 12





부당이익금반환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현대자동차의 단체협약 제66조(월차유급휴가), 제67조(년차유급휴가)를 적용하여,



2004. 8. 18. 간부사원취업규칙 제정 이후 2010년까지 미지급한 월차수당 및 년차수당 전액과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삭제된 월차수당 150%를 원고들에게 금 10,000,000원(단체협약 타결 후



통상임금 결정 시 재산정 예정)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들은 현대자동차주식회사에 입사하여 2004년도 8월 18일 간부사원취업규칙 제정 이전에는



하나의 단체협약과 동일한 취업규칙을 적용받았으나, 피고는 다른 통상근로자의 근로조건과 달리



원고들에게 법률 제6974호(2003.9.15.제정)를 이유로 월차유급휴가를 삭제하였으며, 년차유급휴가



도 25개로 제한하였으나, 이는 근로기준법과 노동관계법 위반하는 것임. 또한 2010년까지 년차 및



월차 수당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으며, 통상근로자에 대한 별도의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을 위반



하는 것임에도 이를 근거로 하여 월차유급휴가를 삭제 및 년차휴가 축소를 하였는데 월차유급휴가



수당 150%와 축소된 년차유급휴가에 의하여 손실된 부당이익금에 대해 반환청구를 구합니다.





2. 피고는 2011년에 이르러 축소된 연차유급휴가 수당의 일부만을 지급하고 월차유급휴가 수당은



전혀 지급하지 않았으며, 현재에 이르기까지 현대자동차의 7개 직종 중 3개 직종의 종업원에게만



차별적 근로조건으로 부당이익을 취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청구취지와 같은 돈을 지급받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첨  부  서  류



  1. 근로기준법 위반 내용        각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14.   8.   12.





                              위  원  고      현 승 건 (서명 또는 날인) 외 22명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PS : 상단에 다운로드# 1 법원신청서 참조해 주시고요...

 

    현재 소송 진행 중이며 소송일자가 곧 잡힐 예정입니다.





    소장 접수하기 전에 들불 하부영 의장의 소식지를 통하여 소송 공동 참가자를 신청받았으나



    아무도 동참하지 않아서 소수의 인원만 소송에 참여하였습니다.



    퇴직자가 대다수이며, 재직자는 몇명 밖에 동참하지 않아 아쉽습니다.



    추후에 소송인 모집 시에 재직자들도 많은 동참바라겠습니다.



추천하기

226/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8436 박근혜 번역기 등장 !!! ~~ 헷갈리우스 2015-06-15 0 2923 374
8435 신인 개그맨 등장 !!! 개그맨 2015-06-15 0 2858 408
8434 서울을 무서워 하는 주제에... 작가 2015-06-15 0 2768 403
8433 뭐가  달라지겠는가?  고위층만 쩐 가져가는게 아니냐? 돌대가리 2015-06-15 0 2554 377
8432 인생은 돌고 돈다~ , 아 ~ 죽고 싶다 !! 메르스 2015-06-15 0 2816 368
8431 1등이라는 교만에다가 칼날 2015-06-15 0 2706 373
8430 세상의 민심은 이렇게 무섭다 메르스 2015-06-15 0 2533 400
8429 연합뉴스---대법, '불법구금 조사' DJ 경호원 가족에 국가배상 확정 법원 2015-06-15 0 2410 391
8428 울산매일---현대차노조, 임단협 교섭서 ‘위기극복 동참’ 확인 보도 2015-06-15 0 2469 370
8427 한국경제---현대차, 첫 중간배당 결정…주가 회복 긍정적"-IBK 보도 2015-06-15 0 2484 376
8426 <엿발상> 이게 노무 양아치들이 할 일이  아닌가? 위기의 회사 2015-06-15 0 2766 377
8425 그럼, 쌍 호상이니 얼마나 좃겐나! 지연작전 2015-06-15 0 2618 387
8424 일반직정년은 어쩌구,,,모두 물건너 갔네~~ 꼼수들의 야합 2015-06-14 0 3133 375
8423 중앙일보---음란 카톡 보냈다가 해임된 교감, 법원 "해임 지나치다" 법원 2015-06-14 0 2546 392
8422 매일경제---여교사에게 음란문자 보낸 ‘모범 교감’, 해임? 감봉? 법원 2015-06-14 0 2790 378
8421 죽었다가 산 놈!! 축,근조 2015-06-14 0 2856 389
8420 죽었다가 살아났다!! 송곳 2015-06-13 0 2888 391
8419 나를 이렇게 만든 이 놈들을 반드시 응징하리라 복수혈전 2015-06-13 0 2917 403
8418 스버스 뉴스---전쟁터에서 온 편지, 메르스와의 전쟁터 (김현아 간호사의 편지) 메르스 2015-06-13 0 2874 390
8417 김현아,김현아,조현아, 권현아 연꽃이 필 무렵 2015-06-13 0 3373 393

[first] < [222] [223] [224] [225] [226] [227] [228] [229] [230] [231]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