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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언론 조회수: 3114    추천:1677 2014-10-26 21:07:29
한겨레---'노숙 소녀 살인사건' 누명 무죄..국가 배상 판결

'노숙 소녀 살인사건' 누명 무죄..국가 배상 판결

한겨레 | 입력 2014.10.26 17:00 | 수정 2014.10.26 17:20



[한겨레]'억울한 옥살이' 5명에게 1억2300만원 배상키로





"수사기관의 자백 강요 등으로 정신적 고통 피해"



수원 '노숙소녀 살인사건'의 가해자라는 누명을 쓰고 5달~1년을 복역한 10대 청소년 5명과 가족에게 국가가 총 1억23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노숙소녀 살인사건은 2007년 5월 노숙 생활을 하던 김아무개(당시 15)양이 경기도 수원고등학교 본관 화단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김양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노숙인 정아무개(당시 29)씨와 김아무개(당시 15) 군 등 10대 가출청소년 4명이 기소됐지만(형사미성년자 1명은 소년원 수용) 결국 모두 무죄를 선고받아 사건의 실체는 미궁에 빠져있다. 정씨는 징역 5년형이 확정된 뒤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김군 등 4명도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뒤 2·3심에서 무죄로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재판장 박평균)는 26일 김군 등 5명과 그들의 가족 4명이 "수사기관의 허위자백 강요 등으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국가와 박아무개 검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가 자백을 종용하거나 해명 기회를 주지 않는 불법행위로 정신적 손해를 입힌 데 대해 1명당 100만~2400만원씩 총 1억23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 검사가 다른 공범들에게 자백을 받아낸 것처럼 속여 자백을 종용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박 검사는 당시 자백한 피의자가 없는데도 '애들 진술 다 받아놨다', '다른 친구들 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속여 김군 등의 자백을 받아냈다. 또 이렇게 받아낸 자백이 담긴 피의자 신문조서를 다른 공범들에게 보여주는 방법으로 또다시 자백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기망적인 방법으로 얻어낸 진술로 자백을 종용한 직무상 과실이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박 검사가 피의자에게 해명 기회를 충분히 주지 않은 직무상 과실도 있다고 판단했다. 김군이 사건 당일에 범행 현장인 수원이 아니라 성남에 있었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도록 거짓말탐지기라도 사용해 도와달라고 했지만, 박 검사는 "증명될 리도 만무하고, 네가 지금 그게 거짓말인데 그런 게 거짓말로 더 확실하게 드러나면…"이라며 김군의 알리바이 주장을 묵살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박 검사가 고의로 착오에 빠뜨려 자백을 유도했다기보다는 이들이 범인이라는 심증을 가지고 수사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로, 박 검사에게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지울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선식 기자ks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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