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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27 16:45: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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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이혼소송 빨리 처리해 달라' 판사에 뇌물 실형 |
'이혼소송 빨리 처리해 달라' 판사에 뇌물 실형
뉴시스 | 유재형 | 입력 2014.10.27 13:21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이혼소송을 빨리 처리해 달라며 담당 판사에게 수천 만원의 뇌물을 건낸 60대에게 추징금과 함께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제1부(재판장 김원수)는 뇌물공여죄로 기소된 김모(62)씨에게 징역 10월에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김씨는 올해 9월 자신의 이혼사건을 빨리 처리해 달라며 커피제품 박스에 3000만원을 넣어 담당판사에게 건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담당 재판장에게 뇌물을 공여한 것은 당사자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 범행으로 인해 사법부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될 수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you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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