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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보도 조회수: 3067    추천:247 2014-10-27 16:51:57
뉴시스---與, '지급시기 60→65세' 공무원연금 개혁안 발표

與, '지급시기 60→65세' 공무원연금 개혁안 발표

뉴시스 | 강세훈 | 입력 2014.10.27 15:04



2031년부터 첫 연금수령 대상 65세부터 완전 적용



【서울=뉴시스】강세훈 조현아 기자 =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지급시기 연령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올리기로 했다. 이 방안은 2023년 퇴직자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해 2031년부터는 첫 연금수령 대상은 모두 65세가 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혁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이한구 의원과 간사인 김현숙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신규 공무원들의 경우 기본적으로 일반 국민과 똑같이 지급해야 겠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며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하고 똑같은 구조로 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국민연금도 60세에서 65세로 조정하는 방안을 시행 중이어서 2033년이 되면 65세로 바뀐다"며 "공무원연금도 60세에서 65세로 연금 받는 연령을 단계적으로 증가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2023년에서 2024년에 퇴직하는 분들은 61세로, 2년에 1세씩 늘려가면서 2031년이 되면 65세가 되는 안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연금 지급시기를 65세로 늦추기로 한 것은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맞추고 재정 절감 효과를 극대화겠다는 것이다.



TF팀의 개혁안은 또 '더 내고 덜 받는' 기존 정부 개혁안에 재정절감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연금 '기여율'을 추가인상키로 했다.



이 의원은 "정부안에서는 연금 받는 금액의 3%를 떼서 재정안정화기금에 불입하도록 돼 있었는데, 저희들은 그것을 연금금액에 따라서 최하 2%에서 4%로, 2·3·4%로 구분해서 재정안정기금에 기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린다"고 밝혔다.



수령액이 많은 고위 공무원 퇴직자의 수령 연금을 더 많이 깎는 '하후상박(下厚上薄)' 구조를 강화한 것이다.



또한 국민연금에는 있지만 현행 공무원연금에는 없는 '소득재분배 기능'을 개혁안에 추가했다.



이 의원은 "국민연금은 나중에 받는 수급 절반은 전체 가입자 평균에 따르고 나머지는 자신의 소득에 비례하도록 돼 있다"며 "공무원연금도 재직자 3년 평균 소득과 자신에 비례한 소득 절반을 섞어서 소득재분배 기능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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